정부, '착한 임대인' 및 '소상공인'에 지방세입 혜택

정부, '착한 임대인' 및 '소상공인'에 지방세입 혜택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1.02.15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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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요대상·지원방안 마련... 지자체에 통보(15일)
지방세 납부부담 완화 및 세무조사 유예·지방세 감면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경제 위한 마중물 기대"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2월부터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입 지원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작년 말 기준 총 1,534만 건, 약 1조 8,630억 원 규모를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지방세입 지원은 확진 및 자가격리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 착한 임대인 등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이번 정책은 세부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자치단체 건의에 따라 지방세 세목별 주요 대상과 지원방안, 우수사례 등이 포함된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오늘(15일) 통보할 계획이며, 해당 지침의 주요 내용은, ○ 지방세 납부부담 완화 ○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 등이다.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입 지원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호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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