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우원식,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는 후안무치”

권성동 “우원식,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는 후안무치”

  • 기자명 심정우
  • 입력 2018.01.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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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심정우 기자] 국회 법사위원장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대해 “문재인 정부의 망국법을 손쉽게 통과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는 매우 중요한 입법 절차이며 위험성을 제거하고 국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절차”라며 이와 같이 지적했다.


그는 “법사위에서 2차적으로 심사를 하는 이유는 법률의 제정과 개정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헌법 규정에 적합하고 관련 법률과 같은 법률 내에서 균형을 맞춰야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우원식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보면 폐지할 (체계·자구심사권)경우 법률간 내용상 충돌하거나 부조화가 발생하면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해결책이 전혀 없다”면서 “문제가 뻔히 보이는 법률안을 집권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의도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 원내대표는 법사위 2차적 심사를)주요국 의회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비효율적 제도라고 혹평했는데, 주요국인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캐나다, 호주, 이탈리아, 러시아는 대부분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양원제 법률심사는 하원에서 심사한 법률을 상원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체계·자구심사권은 원래 제헌국회 당시 본회의에서 심사를 했지만 비효율성 탓에 1951년 법사위에 권한을 부여해 60년간 지속됐다”며 “민주당은 야당 시절 심사권을 이용해 정부여당의 입법시도를 노골적으로 막으면서 이 심사권이 필요하다고 하다가 여당이 된 지금은 폐지하자고 하는 건 후안무치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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