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LTV·DTI 규제 적용 기준 어떻게 되나?

변경된 LTV·DTI 규제 적용 기준 어떻게 되나?

  • 기자명 이은주
  • 입력 2017.06.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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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더퍼블릭 = 이은주 기자]국토교통부가 일명 ‘6·19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금융당국이 조정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변경내용이 적용되는 기준일을 밝혔다.


20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LTV·DTI 규제 변경내용은 오는 7월3일 이후 실행되는 대출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일 이후 실행되는 대출이더라도 7월3일 이전 금융회사와 대출금액에 대한 상담을 완료하고 대출 승인(전산상 등록)된 고객 등에 한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집단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7월3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되는 사업장에 대한 집단대출부터 적용한다고 표명했다.


반면 주택이라 하더라도 7월3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한 사업장에 대해, 분양권·입주권이 거래된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서민층 혹은 생애 첫 주택 구입 같은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때문에 이들에게는 종전 기준인 LTV 70%, DTI 60%가 적용될 예정이다.



더퍼블릭 / 이은주 ejle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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