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진상조사 등 특별법' 일부개정령안, 4월 16일 시행

'포항지진 진상조사 등 특별법' 일부개정령안, 4월 16일 시행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1.04.14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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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피해금액 전액 지원(국비 80, 지자체 20)
이의제기 관련 권리 보장 및 재심 세부절차 마련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일부개정령안은 지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재산피해 지원금을 높이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세부절차를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피해구제 지원금 재원 조달을 위해 국가가 80%,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20% 각각 부담 □ 재산피해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을 ‘피해금액 전부’로 상향 □ 피해구제 신청인의 이의제기 권리 보장을 위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 세부절차 마련 등이다.

 

정부는 개정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포항시 경제활성화 지원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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