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법무부는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하여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은 대통령 지시(‘19년 2월)로 본격 추진됐으며, 정부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법률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적극행정 추진으로 발생한 공무원 개인의 소송 및 법률 사무를 실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로펌인 정부법부공단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무부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공익적 측면에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속기관장 이외에 법무부장관이 직접 정부법무공단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의뢰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법무행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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