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평균 온실가스 기준'... 중·대형 상용차 적용

환경부 '평균 온실가스 기준'... 중·대형 상용차 적용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12.28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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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트럭·버스, 탄소중립 적용 대상
`25년까지 온실가스 7.5% 감축
무공해 상용차 조기 보급 위해 인센티브 부여

환경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중·대형 상용차에 적용되는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오는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가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15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번 지침에 따라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는 국내에 판매되는 차량의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준값 대비 2023년에는 2.0%, 2024년에는 4.5%, 2025년에는 7.5%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된다.

 

또한,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가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경우, 초과 실적은 향후에 미달성분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수송부문의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수소 기반 트럭·버스 등 친환경차를 판매한 제작사에는 추가 판매실적(크레딧)을 인정하여 상용차 부문의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지침 제정과 함께 중·대형 상용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동 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업계에 제공한다.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차에 대한 동 제도 도입은 상용차 분야에서도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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