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대학', 교육부로부터 학교폐쇄 명령

'서해대학', 교육부로부터 학교폐쇄 명령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1.01.2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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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28일부로 전격 폐쇄
정상적 학사운영 불가능 판단
재적생 특별편입학 조치 시행

교육부는 2021년 1월 22일(금),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이 설치·경영하는 서해대학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대학 폐쇄명령(폐쇄일 2021.2.28.)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의 경우, 서해대학 외에 더 이상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이와 같은 대학 폐쇄명령 처분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존 재적생들의 2021학년도 1학기 특별편입학이 함께 추진된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전주지방검찰청 수사 결과에 따라 서해대학에 대해 교비 횡령액 보전 등 시정요구를 하였으며, 2020년 3회에 걸쳐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를 하였으나 서해대학은 최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서해대학은 그동안 정원자율책정 기준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및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등 각종 행·재정 제재를 받아 왔으며, 학생 충원율 급감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와 교비 횡령 및 교직원 임금 체불, 법정부담금 체납 등 심각한 재정악화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어 대학 운영이 한계에 도달했다.

 

이에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서해대학이 법령 위반 및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미이행하고, 심각한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해 향후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학교 폐쇄를 결정하게 됐다.

 

서해대학 폐쇄 후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의 재산은 청산인에 의해 채무 변제 등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며, 청산종결 신고 후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다.

 

한편, 서해대학의 폐쇄 명령에 따라, 인근 다른 대학으로 재적생 140명의 특별 편입학을 추진한다. 편입학 대상 대학은 선발심사 기준, 선발학과 및 인원 등을 포함한 자체 특별 편입학 세부 추진계획 및 모집요강을 수립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편입 대학별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고등교육기관이 고등교육법 등 교육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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