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포장재 실질재활용률 제고... '분리배출' 표시 시행

환경부, 포장재 실질재활용률 제고... '분리배출' 표시 시행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1.02.2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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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재물 처리 포장재 및 바이오플라스틱 분리배출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20일간 행정예고
기존 분리배출 표시에 도포‧첩합 표시 추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안, 동일 기간 행정예고
"효율적 재활용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반드시 필요"

 

재질별 분리배출표시 기본 도안 [ 환경부 / 더퍼블릭 ]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환경부는 포장재의 실질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그간 재활용이 어려워 잔재물로 처리되는 포장재와 바이오플라스틱(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에 대해 분리배출 표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2월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하고, 관련업계 등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플라스틱 등으로 이루어진 몸체에 금속 등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 또는 첩합되어 분리가 불가능하여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기존 분리배출 표시에 도포‧첩합 표시를 추가하도록 했다.

 

해당 표시가 기재된 제품·포장재는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배출 스티커를 붙인 후 배출해야 하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시행되고 폴리염화비닐(PVC, Polyvinyl Chloride) 포장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도안 내부 표시 문자가 ‘페트‘에서 ’투명페트‘로 변경,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 재질에서 ’PVC‘가 삭제된다.

 

또한,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으로서 기존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인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티렌)’와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하여 일반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각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일부개정안도 같은 기간 행정예고 한다. 생산자가 자체적인 포장재 회수 체계를 갖춰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70% 이상의 회수율 목표치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현행 분리배출 표시 제도는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포장재에도 동일한 분리배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품의 선별 비용을 줄이고 재생원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출 단계에서부터 올바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분리배출 표시 개정은 올바른 분리배출을 쉽게 하여 재활용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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