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전국 확대 시행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전국 확대 시행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10.2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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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 확대
확대권역 799개 사업장... 향후 5년간 배출허용총량 한정
최근 배출 수준 및 감축 가능성 종합 고려해 할당

  

환경부는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 총 799개에 대해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할당을 완료하고, 관련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권역별 대기개선목표와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 배출허용총량 할당은 총량관리제가 이미 시행 중인 수도권을 제외한 3개 권역(중부권, 남부권, 동남권)내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해 5년간(2020~2024년)의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이번에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은 확대권역에 위치한 1~3종 사업장 중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을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총 799개 사업장이다.

 

연도별(2020~2024년) 배출허용총량 할당결과, 2019년 대비 목표연도인 2024년까지 질소산화물(NOx)은 10만 4천톤(삭감률 39.7%), 황산화물(SOx)은 3만 9천톤(삭감률 37.7%)을 삭감하게 된다.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은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한 지역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최근 배출 수준과 감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할당했다.

 

초기연도인 2020년은 사업장의 적응 기간을 감안해 최근(2019년)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했으며, 최종연도(목표연도)인 2024년은 배출시설에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여 방지시설 개선 등의 실질적인 감축 활동이 수반되도록 했다.

 

한편, 총량관리사업장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야 하며, 매월 배출량 보고 및 검증 등을 통해 할당된 배출허용총량의 준수 여부를 관리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총량관리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등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사업장 오염물질의 초미세먼지 기여율은 전체 발생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39%)을 차지하고 있어 총량관리제를 통해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다. 최근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 추세이나, 기상 등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악화될 수 있는 만큼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현재 총량관리사업장에 통보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 중에 있으며, 이의신청 검토 결과를 반영한 최종 배출허용총량을 10월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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