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국회의원, 자율권 보장되는 차등의결권 도입 주장

이영 국회의원, 자율권 보장되는 차등의결권 도입 주장

  • 기자명 김영덕
  • 입력 2021.04.1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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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덕 기자]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청회에 참석해 의결권수보통주식 전환 요건 등에 있어 벤처의 자율권이 보장되는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차등의결권은 1주 1의결권이 아닌일부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창업주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미국홍콩싱가포르 등에 금융 선진국에 도입되어 있다얼마 전 쿠팡이 미국이 나스닥 시장 진출을 결정하며 차등의결권 제도를 통해 주당 29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점이 주목받았다.

 

오늘 복수(차등)의결권에 대한 공청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최로 오전 10 국회 본관 534호에서 개의되었다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상인 서울대 교수김병연 건국대학교 교수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부소장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했으며 차등의결권 도입 관련 법률안은 이영 의원양경숙 의원정부가 발의 · 제출했다.

 

이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 되고 있는 세계적 흐름 속에 기술력과 모험 자본을 앞세운 벤처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라고 밝히며 차등의결권을 통해 창업주의 경영권이 보장되면 경영 성과도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차등의결권 도입 취지는 벤처가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권을 보장해주는 것인데 정부안처럼 1주당 10 이하존속기간 10년 이내 상장 후 3년만 유효 등 일률적 규제를 설정하면 제도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밝히며 차등의결권의 도입 여부와 운영 방식은 정관을 통해 기업 구성원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모두발언을 마치며 우리나라 벤처 역사는 25년에 들어섰지만 벤처 생존율은 제자리 걸음이다라고 밝히며 재벌 견제가 아닌벤처 육성의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김영덕 rokmc315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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