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등 관계부처, '택배산업 불공정 특별제보기간' 합동 운영

고용부 등 관계부처, '택배산업 불공정 특별제보기간' 합동 운영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11.30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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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국토부-공정위 누리집 통해 제보
12월 한 달간 운영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갑질행위, 부당거래 등 접수
"위법사항은 관계법령 따라 엄중 처리"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제보기간(신고센터·익명제보센터)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11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관련 제보는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누리집과 콜센터, 또는 공정위와 고용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이번 특별제보기간 동안 화주·택배사·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 택배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백마진(back margin)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관행을 조사할 계획이며,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실태를 파악하여 택배산업 공정거래 질서 확립,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정책추진에 활용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해당 부처 관계자는 전했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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