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량 온실가스 관리제" 실적 일반에 공개

정부, "차량 온실가스 관리제" 실적 일반에 공개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1.02.15 22:4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12년~'19년 이행실적 공개
올해부터 오는 '30년까지 적용 기준 확정
온실가스 기준 강화...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기여 전망"

환경부는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의 '12년~'19년 이행실적을 공개하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기준을 확정하여 2월 1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시행 중이며, 제도가 시행된 2012년 140g/km을 시작으로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2019년에는 110g/km, 2020년에는 97g/km이 적용된 바 있다.

 

그동안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 이행실적과 관련하여 2018년까지는 대부분의 제작업체가 기준을 만족했으나, 2019년에는 전체 19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러한 온실가스 기준을 미달성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3개 업체는 향후 3년간의 초과달성분으로 미달성분을 상환하거나 타 업체와의 실적거래를 통해 미달성분을 해소해야 한다.

 

한편,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확정했다. 우리나라의 2030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70g/km이며, 2021년 97g/km→2025년 89g/km→2030년 70g/km으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에 따라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판매비중이 증가하고 내연기관차 비중이 감소하게 되어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을 포함하여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 및 도입 중이다.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업계가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 등을 확대하고 제도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