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개정... 위험화물 운반 시 안전관리 더욱 신경써야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개정... 위험화물 운반 시 안전관리 더욱 신경써야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05.2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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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소관, 오는 6월 1일 공포 및 시행

 

화약류 포장 후 컨테이너 적재 모습 [ 해양수산부 / 더퍼블릭 ]

해양수산부는 위험화물을 보다 더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를 개정하고, 6월 1일(월)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학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온도에 민감한 위험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폭발 위험이 높은 화약류에 대한 새로운 안전 규제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의 제3조에 따른 위험물 분류상 4.1급(가연성물질)에 해당되는 자체반응 물질과 중합성 물질, 5.2급의 유기과산화물 등 온도에 민감한 위험물을 운송할 경우에는 화주가 서류에 제어온도와 비상온도를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선장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기존에는 화약류 제조업자가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따라 화약류를 자체적으로 분류하였으나, 앞으로는 제조업자의 화약류 분류에 대해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이 전문적으로 검토한 뒤 이를 토대로 지방해양수산청이 승인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이 외에도, 목재, 식물, 곡류 등의 화물에 부착된 병해충의 충분한 훈증·소독 효과를 위해 훈증·소독된 컨테이너는 24시간이 경과된 이후선박에 적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개정을 통해 해상에서 위험물이 더욱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해운선사와 선박, 위험물 제조업자가 관련 제도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이행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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