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외 거주·체류 및 방문 위한 '영사조력법' 본격 시행

정부, 국외 거주·체류 및 방문 위한 '영사조력법' 본격 시행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1.01.1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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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체류 및 방문 도모 목적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조력 제공 기대
'헌법상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 법률로 구체화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영사조력법”)」이 하위법령 제정 등 지난 2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보호 강화는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이번 영사조력법 시행은 헌법상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가 법률로 구체화됨으로써, '재외국민이 법률에 근거한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영사조력법은 △형사절차,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 등 6개 유형별로 영사조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해외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여행경보, 무자력자(無資力者)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 다양한 제도가 법률로 명문화되어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이와 더불어, 영사조력법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뿐만 아니라 해외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책무도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균형된 재외국민보호 체계를 정부와 국민이 함께 구축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한편, 외교부는 그간 영사조력법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일반 국민.유관부처‧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영사조력법의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한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인력.예산 확보 및 다양한 기반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영사조력법의 시행을 계기로, 해외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체계적인 영사조력 제공을 통해 재외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든든한 안전 지킴이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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