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9월 30일(수)부터 10월 4일(일)까지 추석 연휴기간 동안 항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전국 무역항별로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에 처리해야 할 화물이 있는 화주나 선주는 사전에 부두 운영사에 요청하면 화물을 정상적으로 반‧출입할 수 있다. 각 항만은 연휴기간 중 긴급히 처리해야 할 화물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지원하기 위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한 전담 인력도 24시간 대기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입‧출항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터미널 수시 방역,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항만운영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하여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선박에 필요한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도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되, 수요가 있으면 추석 당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므로 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