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부 소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심의·의결

정부, 고용부 소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심의·의결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1.01.0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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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 국무회의,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 심의 및 의결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제도」 2년간 연장 등 내용 포함

정부는 1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늘 심의·의결된 주요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관련해 ㅇ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확대) 관련 업계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2021년 7월부터 특고로서 산재보험 혜택 수급 ㅇ (간병급여 지급을 위한 특별진찰 실시 근거 마련) 근로복지공단이 특별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을 추가하여 근거를 명확히 설정한 것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ㅇ 2021년 1월 만료 예정이었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제도」의 유효기간을 2년간 더 연장(∼’23.1.31.)해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지역 내에서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2년 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등이라고 고용부 관계자는 전했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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