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수산분야 금융지원'... 종료기간 연장키로

코로나19 대응 '수산분야 금융지원'... 종료기간 연장키로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09.2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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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 대출만기 등 3~6개월 연장 등
코로나19 재확산 여파, 수산업 어려움 해소
현장 자금 수요 탄력적 대응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에 지원 중인 금융지원책 중, 9월 30일로 종료되는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자금배정 제한 유예 등의 조치를 3∼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업 경영여건 악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산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장의 자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뤄진다.

 

해수부는 ‘어업경영자금의 고액대출자 의무상환’을 2021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어업경영자금 운용지침‘을 개정했으며, 이는 지난 3월에 의무상환 기한을 9월 30일까지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추가로 6개월 연장한 것으로, 1천 6백여 명의 어업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어업경영자금 평균 공급률보다 20%p 높은 조합에 대해 적용하는 수시 자금배정 제한도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했던 것을 12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키로 했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수산분야 금융지원 연장 및 규제 완화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 생산자단체, 수산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수산업 금융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지속해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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