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급증하는 수도권 확진자가 방학・휴가철을 맞아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비수도권으로 확산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자, 그간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하던‘사적모임 제한을 4명으로 단일화’한다는 정부 결정에 따른 조치다.
* (4인 제한) 충북, 대전, 세종, 제주 / (6인 제한) 울산
(8인 제한) 부산, 대구, 광주, 강원, 충남천안・아산 4인, 전북, 전남, 경북포항・경주・영천・경산・칠곡, 경남
이에, 충북도는 당초 7. 14.~7. 25일까지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적용기간을 7. 19.~8. 1일까지로 하고, 사적모임 예외적용 대상**에‘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를 추가하였으며,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했던 방역수칙 위반시 행정처분 강화(원스트라이크 아웃) 조치를 모든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였다.
** 동거‧직계가족, 임종의 경우, 돌봄인력(아동‧노인 등), 예방접종 완료자, 돌잔치(16인), 상시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시설(경기구성 최소 인원) 등 + 상견례(8인)
또한, 최근 유흥업소 종사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유흥시설**** 관리자와 운영자 및 종사자는 7. 19.~7. 22일까지 진단검사(PCR)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 유흥주점(클럽‧룸살롱‧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그 외에 모임.행사나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종전대로 적용하고, 충북도 자체 강화수칙인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 및 타지역 거주 친지 등 초청 자제 권고,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 및 접촉 유증상자 PCR검사 권고, 농업.축산.건설.건축 등 현장근로자 신규채용시 PCR검사 의무화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충북도 관계자는“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매우 엄중하고 우려되는 4차 대유행의 상황”이라며, “특히, 타 지역 접촉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도내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등 타 지역 방문 자제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조길현 times19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