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가 강화 행정명령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가 강화 행정명령

  • 기자명 조길현
  • 입력 2021.07.1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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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변경,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대상 확대, 유흥업소 종사자 PCR검사 의무화

[더퍼블릭 = 조길현 기자] 충청북도는 정부방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방역조치를 7월19일부터 일부 변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급증하는 수도권 확진자가 방학・휴가철을 맞아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비수도권으로 확산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자, 그간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하던‘사적모임 제한을 4명으로 단일화’한다는 정부 결정에 따른 조치다.

* (4인 제한) 충북, 대전, 세종, 제주 / (6인 제한) 울산

(8인 제한) 부산, 대구, 광주, 강원, 충남천안・아산 4인, 전북, 전남, 경북포항・경주・영천・경산・칠곡, 경남

 

이에, 충북도는 당초 7. 14.~7. 25일까지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적용기간을 7. 19.~8. 1일까지로 하고, 사적모임 예외적용 대상**에‘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를 추가하였으며,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했던 방역수칙 위반시 행정처분 강화(원스트라이크 아웃) 조치를 모든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였다.

** 동거‧직계가족, 임종의 경우, 돌봄인력(아동‧노인 등), 예방접종 완료자, 돌잔치(16인), 상시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시설(경기구성 최소 인원) 등 + 상견례(8인)

또한, 최근 유흥업소 종사자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유흥시설**** 관리자와 운영자 및 종사자는 7. 19.~7. 22일까지 진단검사(PCR)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 유흥주점(클럽‧룸살롱‧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그 외에 모임.행사나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종전대로 적용하고, 충북도 자체 강화수칙인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 및 타지역 거주 친지 등 초청 자제 권고,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 및 접촉 유증상자 PCR검사 권고, 농업.축산.건설.건축 등 현장근로자 신규채용시 PCR검사 의무화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충북도 관계자는“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매우 엄중하고 우려되는 4차 대유행의 상황”이라며, “특히, 타 지역 접촉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도내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등 타 지역 방문 자제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조길현 times19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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