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추가 격상 대신 현행 '2주 유지'·특별방역대책 연장…"1월, 백신접종 전 마지막 고비"

사회적 거리두기, 추가 격상 대신 현행 '2주 유지'·특별방역대책 연장…"1월, 백신접종 전 마지막 고비"

  • 기자명 김다정
  • 입력 2021.01.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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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다정 기자]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추가 격상 대신 현행 수준을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오는 3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은 17일까지 계속된다.

정부는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점,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수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을 하지 않았다.

대신 수도권에만 적용해 온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4일 0시를 기점으로 전국으로 확대된다.

다만 그동안 전면 금지됐던 학원과 스키장 운영은 인원 및 시간제한 등을 조건으로 다시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핵심 조치와 수도권·비수도권의 현재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를 17일까지 연장하고, 지자체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의 일부시설에 대한 수칙을 개선·보완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하루 100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을 감소세로 전환시켜 유행 규모를 최대한 축소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월 전까지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다.

중대본 권덕철 1차장은 "올해는 백신을 통해 고위험군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치료제를 써서 치명률을 낮추는 공격적인 방역대응이 가능해지며 지금 1월, 한 달이 이러한 시기로 진입하는 마지막 고비"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의 유행이 정체된 상황을 넘어 감소세로 전환시켜 1월 한 달간을 보낼 수 있다면 예방접종과 치료제를 활용하는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상황을 통제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새로 추가된 조치를 보면 우선 4일부터 17일까지 전국적으로 5명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수도권에만 적용 중이던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구체적으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제한 조치를 받은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

현재 시행 중인 전국 식당 내 5명 이상 모임금지 조치도 계속된다.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아울러 결혼식·장례식·시험·설명회·공청회 등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물론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이하, 비수도권은 99명 이하로만 모일 수 있다.기존의 조치를 보면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 숙박시설은 지금처럼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등은 금지된다. 전국의 '파티룸'도 운영이 제한된다.또 전국 종교시설에는 2.5단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해야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는 금지된다.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 의무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한편 앞서 운영이 전면 금지된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의 경우 운영을 허용하되 수용 인원을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도록 했다.또 장비 대여 시설과 탈의실을 제외한 식당·카페·오락실 등 부대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내 음식 취식도 금지된다. 타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된다.지역별로 보면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이 포함된다.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은 운영을 할 수 없고 영화관· PC방 등은 좌석을 한 칸씩 띄우고 오후 9시 이후로는 영업이 금지된다.

정부는 수도권 일부 시설에 대한 조치는 완화하고 고위험시설 일부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를 취했다. 수도권 학원의 경우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운영이 금지됐으나 돌봄 공백 등을 고려해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학원에서 기숙사 등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된다.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에 대해서는 운영을 금지토록 조치를 추가했다. 이는 야외 스크린골프장에서 취식을 하면서 모임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치 연장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아울러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아파트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운영도 중단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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