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설 맞이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책' 시행

고용부, 설 맞이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책' 시행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1.01.1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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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 및 체불청산기동반 전격 운영
1월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약 4주간
체당금 지급,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 인하 조치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임금체불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 많은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 5,8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1% 감소했고, 이중 임금체불 청산액은 1조 2,5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이 감소한 것은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한 노사의 노력과 더불어 고용유지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등 정부 지원금의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근로감독관이 지도하여 해결한 임금체불 청산액도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고용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 18.부터 2. 10.까지 약 4주간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고용부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하여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인하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주 융자의 1~2분기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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