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문재인과 민주당의 ‘주홍글씨’…헌정사 불명예 꼬리표

[심층분석]문재인과 민주당의 ‘주홍글씨’…헌정사 불명예 꼬리표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2.05.0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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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뭣이 중헌디?’ 문재인 정권 임기말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을 체감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일례로 점심 한 끼 가격이 1만원에 육박하다보니 점심 값이 부담되는 직장인들은 점심시간마다 좀 더 저렴한 곳을 찾는 게 일이라고 한다.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에 비해 4.8%나 올랐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도 5.7% 올랐는데, 이 역시도 2008년 8월(6.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서민들의 연료인 경유 가격은 1년 전 보다 42.4%나 급등했고, 휘발유(28.5%),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29.3%) 가격도 크게 올랐다. 전기료(11.0%), 도시가스(2.9%) 등 공공서비스 가격도 치솟았다. 수입 쇠고기(28.8%)와 돼지고기(5.5%), 국산 쇠고기(3.4%) 등 축산물 가격은 전월보다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생선회(10.9%)와 치킨(9.0%) 가격도 급등했다. 2020년 12월 기준 2%대 중후반이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3월 4%대에 육박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및 곡물가격 인상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우리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 탓에 물가 인상이나 주담대 금리 인상은 어쩔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에게 직접적 타격을 주는 물가 폭등이나 금리 인상 최소화에 최선을 다했는지는 의문이다. 치솟는 물가와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이자 부담이 늘어난 서민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새 정부와 함께 고민하고 있단 얘긴 들어보지 못했다.

물론 임기 종료를 앞둔 탓에 손을 놓고 있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 어차피 문 정부야 떠날 정부고 새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라는 점에서, 밥상물가 폭등과 이자 부담 증가에 대해 외면하는 것을 아예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짊어지는 부담은 외면하면서도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버리는 법안에 대해선 이례적으로 국무회의 개최 시간을 조정해가면서까지 챙겼다. 이에 <더퍼블릭>이 민생은 외면한 채 검수완박에만 매몰됐던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 불어 닥칠 후폭풍에 대해 전망해봤다.

서민들에게 피해 전가되는 검수완박

평범한 서민들이 검사를 마주할 일이 평생 몇 번이나 있을까. 따라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도 서민들이 피해볼 일은 거의 없다는 시각이 있다.


반대급부에선 검수완박의 피해는 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이를 테면 최근 국민적 공분을 샀던 계곡 살인 사건의 경우 당초 경찰이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단순 변사사건으로 내사 종결했는데, 피해자 유족 지인의 제보로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한데 이어 검찰의 보완 수사로 이은해의 살인미수 혐의가 추가 확인됐다.

그런데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서 공포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어 피의자의 유죄 입증 가능성은 더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제2, 제3의 이은해가 우리 사회에 활개치고 다닐지 모를 일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검수완박 법안은 고발인이 경찰 수사결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가니 사건(장애인 성폭력 사건)이나 신안 염전 노예 사건 등 시민단체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제3자 고발로 수사가 개시된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하면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오는 9월부터 검수완박이 시행돼도 서민들이 피해볼 일은 거의 없을 것이란 시각보다 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에 금융·증권·공정거래·기술유출·분식회계 등 고도화·지능화 된 범죄와 관련, 그동안 검찰이 축척해왔던 수사 노하우가 사장됨은 물론 전문 법률지식이 동원된 범죄의 수사역량 저하까지 우려되고 있어, 권력자와 돈 많은 범죄자만 만세를 부를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나아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한국형 FBI)이 신설되더라도 수사역량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탓에, 이에 따른 수사지연은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검수완박에 부정적인 국민 여론…‘지민완박’

국민 여론은 검수완박에 부정적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5월 1주 전국지표조사(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52%가 ‘잘못된 일이다’라고 답했다. ‘잘된 일이다’는 33%, ‘모름·무응답’은 16%로 나타났다. 40대와 호남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와 지역에서 부정적 응답이 더 높았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을 저버린 입법 쿠테타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하게 박살나는 ‘지민완박’으로 결론날 것”이라며 “우리도 예전에 의석수로 힘자랑하다 망해봐서 잘 안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의석수로 힘자랑한다고 탄핵 시도했다가 천막당사까지 쳐봤다. 민주당의 폭거는 꼭 큰 대가를 치를 것이고, 이번 지방선거가 그 첫 번째 심판의 장”이라고 꼬집었다.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대한 ‘후과(後果-뒤에 나타나는 좋지 못한 결과)’로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박살날 것이란 지적인데, 당 지지도가 지민완박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앞서 거론한 5월 1주 전국지표조사에서 6·1지방선거와 관련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국민의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2%로 과반을 넘겼다. ‘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39%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9%였다.

검수완박 대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민완박이 연출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선 2년 뒤 있을 총선을 장담하기 어렵고, ‘여소야대→여대야소’의 결과가 연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문재인과 민주당이 모든 책임과 비난을 짊어져야 하는 이유…①절차적 하자 

이준석 대표는 이런 말도 했다. “검수완박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난을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과 사이좋게 짊어져야 할 것”이라며 “새 정부의 탄생을 축하하며 정권 인수인계에 매진하면서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할 정권교체기에 이렇게 할 말이 많고 정쟁을 일으키는 전임 정부를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검수완박에 대한 책임을 문 대통령이 민주당과 함께 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 절차와 그 내용에 위헌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런데 국회법에는 하루가 지나서야 법안을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법은 본회의 개최 시간을 ‘평일 오후 2시, 토요일 오전 10시’로 규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토요일이었던 지난달 30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 뒤 또 하나의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등 국회법을 어겼다.

물론 여야가 합의했을 경우 예외가 적용돼 문제가 없었겠지만,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에 동의하지 않았다.

또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법안과 실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법안이 상이한 것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지적된다. 지난달 27일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법사위 간사 및 원내대표가 협의한 조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실제 본회의에 상정된 것은 민주당이 만든 셀프 수정안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를 들어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과 전주혜 의원이 지난 2일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의결 효력 정지 및 본회의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인과 민주당이 모든 책임과 비난을 짊어져야 하는 이유…②내용의 위헌성

검수완박 내용면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박탈된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판청구권 및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헌법 제2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발인 이의신청이 박탈됨에 따라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할 경우 이의신청을 통한 검찰의 재수사가 없어지게 돼, 결과적으로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고발인 이의신청 배제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 위반이라는 것.

나아가 헌법 제12조 3항 및 제16조에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명시돼 있는 만큼 검찰 수사권을 침해하는 검수완박은 위헌이라는 시각도 있다.

만약 헌재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 절차의 하자를 인정하거나 그 내용의 위헌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지면 민주당은 당연하거니와, 충분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이례적으로 국무회의 시간까지 조정해가며 공포한 문 대통령의 책임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탓에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란 비난이 적지 않다.

‘역사의 심판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말처럼, 거부권 대신 검수완박을 택한 문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무너뜨린 ‘주홍글씨’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검수완박 입법을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민주’ 없는 민주당…‘자가당착’에 빠진 문재인

민주당(民主黨)의 ‘민주(民主)’는 국민이 주권을 갖고 주인 노릇을 한다는 사전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던 과정은 위장탈당과 회기 쪼개기 등 꼼수 및 편법으로 얼룩졌다. 그 어디에서도 국민이나 의회 민주주의는 없었다.


또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합의를 깨고 후반기 법사위원장직도 계속 가져가겠다고 한다. 정당명은 민주당인데 하는 행태는 북한의 공산당과 다를 바 없는 의회 독재가 아니냐는 쓴 소리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땠나. ‘자가당착(自家撞着-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고 모순됨)’ 아닐 수 없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당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당부하더니, 정작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자 검수완박을 꺼내들어 검찰총장직 사퇴를 유도했다.

또 최근에는 사퇴한 검찰총장에서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당선인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추진하자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더니, 정작 본인은 토론과 공청회 한 번 없이 꼼수와 편법으로 점철된 검수완박을 국무회의 개최 시간까지 조정해가며 임기 마지막 의결을 강행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지난 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끝까지 염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내로남불 정권, 내로남불 정당다운 처신에 할 말을 잃는다. 검수완박법 강행처리를 위해 스스로를 장기판에 병졸처럼 만들어버린 민주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로 인해 3권 분립이라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의회주의를 짓밟은 ‘헌정사의 불명예’로 영구히 기록될 것”이라고.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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