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OTT 플랫폼,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등 상생 방안 필요해

글로벌 OTT 플랫폼,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등 상생 방안 필요해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12.0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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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OTT

[더퍼블릭 = 임준 기자] 최근 글로벌 OTT 플랫폼들이 국내에서 큰 수익을 내고 있는데 반해 기여하는 바가 적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글로벌 OTT 플랫폼들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규제보다는 글로벌 OTT의 자발적 상생방안 마련을 유도해 국내 콘텐츠산업 발전의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한편,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액과 이용자수 보유 사업자에 발전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넷플릭스의 경우는 최근 '지옥', '오징어게임' 등이 전세계적으로 크게 성공하며 엄청난 수익을 거두면서도 저작권 수익을 넷플릭스가 100%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넷플릭스를 비롯해 최근 디즈니플러스, 애플TV플러스 등 글로벌OTT가 국내에 진출하면서 이러한 수익 불균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OTT 사업자의 경우 기존 국내 사업자들에게 부과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영화발전기금에서도 제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방송통신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일정비율이 기금으로 부과되며, 영화발전기금의 경우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격의 5% 이하가 부과된다.

이에 지난해 11월 노웅래의원은 저작권의 포괄적 양도를 무효로 규정하고, 양도 계약 시에는 5년 후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한 양도에 따른 보상이 수익과 비교해 부정당한 경우 저작자가 추가적인 보상 청구 및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올 9월 이용빈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대상에 OTT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유럽연합(EU)의 경우는 저작권 양도 시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할 뿐 아니라, 1년마다 수익과 기대보상 등에 대한 정보를 저작권자가 제공받아야 한다.

또한 기금과 관련, EU는 영세사업자를 제외한 '미디어서비스제공자'가 콘텐츠 직접투자와 국가기금 등에 대해 매출액에 기반해 기여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는 2018년부터 영상물지원기금 중 비디오세를 OTT에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조사처는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의 편익과 비용이 모두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더퍼블릭 / 임준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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