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송금 보편화되자 착오송금 늘었다…전넌 대비 금액 '3배' 증가

간편 송금 보편화되자 착오송금 늘었다…전넌 대비 금액 '3배' 증가

  • 기자명 김수영
  • 입력 2020.09.3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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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수영 기자]토스와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간편 송금 서비스가 보편화되는 가운데 이들 서비스를 이용해 실수로 보낸 돈 중 70% 이상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예금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토스와 카카오페이 착오송금은 1만5559건으로, 총 금액은 33억77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수준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3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돈을 실수로 잘못 보내면 받은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받은 사람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서만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다보니 착오송금 금액이 적으면 보낸 사람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실수로 받은 사람도 돌려주려는 노력을 덜 하게 된다.특히 간편송금은 유달리 소액 송금이 많다보니 반환비율이 더 낮을 수 밖에 없다. 토스의 간편송금 한도는 하루 50만원이다.

편리한 간편송금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착오송금도 늘어나고 있지만, 반환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착오송금 반환건수는 3572건으로 전체 착오송금의 22.7%에 불과했다. 금액으로는 9억4800만원으로 71.9%가 반환되지 않았다.

특히 이같은 착오송금 반환은 간편송금뿐 아니라 일반 금융권에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에 다르면 지난해 전 금융권의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15만8138건, 금액은 3203억원이다. 이중 반환되지 않은 건수는 8만2418건으로 52.1%이다. 절반 가까운 1540억원이 반환되지 않고 있다.

이에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피해자를 대신해 돈을 되돌려주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양정숙 의원안, 김병욱 의원안, 성일종 의원안이 논의되고 있다. 모두 예금자보호법을 고쳐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피해자를 대신해 돈을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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