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 방문판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김홍걸 의원, 방문판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 기자명 이필수
  • 입력 2021.02.19 19:4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행적 끼워팔기, 무상제공 상품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
-철회 기간을 30일로 늘리고, 끼워팔기 상품도 별도 계약서 작성 하도록

▲사진=김홍걸 의원     [제공/김홍걸의원실]
 최근 코로나19로 전화나 메신저를 이용한 비대면 판매 거래에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늘어고 있어 이에 대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무소속의 김홍걸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은 19일 방문판매나 전화권유 등에 의한 판매 행위에 있어 거래의 특성상 정보의 비대칭성 등에 의해 소비자의 권익이 불안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은 제품의 구매에 대한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의 정도와 충동에 의한 구매 가능성이 높아 현행 기간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엔 부족하다"고 이번 법률안 개정에 나선 배경을 소개 했다.   

 

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날로부터 할부계약은 7일 이내, 선불식 할부계약은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상품이 고가의 상품임에도 소비자가 불완전한상품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시점은 계약을 체결하고 할부금청구서를 받은 후가 되므로 현행 청약철회 기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며 기존 법율의 문제점에 대해 밝혔다. 

 

 아울러 ‘끼워팔기’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는데 무상제공 상품의 대금은 대부분 판매 상품의 대금에 별도로 포함되고 소비자가 반품 요청을 하더라도 거절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청약철회의 기간을 계약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로 연장하고 ‘끼워팔기’등의 상품들도 각각의 상품에 대해 계약서를 별도로 발급하도록 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개정 취지"라고 김 의원 측 관계자는 밝혔다.

 

 김홍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서 방문판매, 할부거래시장의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고,  안전한 소비문화가 건강하게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홍걸 의원과 함께 김경만, 김윤덕, 양정숙, 유동수, 이규민, 이용빈, 이학영, 임오경, 정필모, 한준호, 황운하 의원등 12명의 공동발의에 참여했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김윤덕, 양정숙, 유동수, 이규민, 이용빈, 이학영, 임오경, 정필모, 한준호, 황운하 의원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더퍼블릭 / 이필수 lee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