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제재안 결론은 언제?”...금융위서 멈춘 금융권 제재안들

“라임펀드 제재안 결론은 언제?”...금융위서 멈춘 금융권 제재안들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10.1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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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들어 처리를 지연하고 있는 금융사 제재안이 8건이나 되자 정치권과 금융권 안팎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금융위의 미처리 금융권 제재안은 라임펀드 사태와 삼성생명 중징계안,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관련 제재안 등을 포함해 8건으로 확인됐다.

라임펀드는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펀드 사건으로 관련 증권사 CEO들에 대한 징계가 11개월째 답보상태이며 지난해 12월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삼성생명 징계안은 요양병원 암 보험 입원비 미지급 사건과 삼성SDS 부당지원과 관련한 징계 논의로 이 또한 10개월 째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또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에 관련한 제재안도 105일째 미뤄져 오고 있고 교보생명과 관련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의 일부도 2달 넘게 멈춰있다.

강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안건소위(안건소위원회)의 구성원과 투명성이 결여된 비합리적 운영방식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안건소위의 구성원은 단 4명에 불과하며 회의 안건과 일체 자료는 모두 비공개에 회의록조차도 없다”고 짚었다.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주요 금융권 제재안들의 처리가 지연되는 큰 요인을 안건소위의 운영방식에 있다고 본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에서 결정된 금융사에 대한 조치안은 금융위 안건소위의 사전 검토·조율을 거쳐 정례회의로 올라가는데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등이 참석하는 이 정례회의에서 조치안이 최종 확정되지만 안건소위가 이를 올리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 제재 확정이 미뤄지는 셈이 된다.

더욱이 안건소위는 금융위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1명,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1명 등 총 4명으로만 구성돼 있으며 이들이 검토하는 회의 안건 등 자료는 일체 비공개로 진행되며 회의록은 작성되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차일피일 결론을 미루다 결국 봐주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여러 쟁점을 면밀히 살피는 중이라며 “일부러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탄탄히 하기 위해 쟁점을 없애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안건소위 운영의 불가피성,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한다 하더라도 제재가 필요한데도 안건소위가 마치 방패막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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