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기덕 부의장, 지난 8일“한강공원 내 화장실 법적 기준 미달”지적

서울시의회 김기덕 부의장, 지난 8일“한강공원 내 화장실 법적 기준 미달”지적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21.11.0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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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화장실 수‧장애인 이용가능시설‧비상벨 등 문제 지적

·김기덕 부의장, “서울 한강공원 내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 대안마련 조속히 마련하라” 강조

▲ 서울시의회 김기덕 부의장 (사진=의원실 제공)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8일 진행된 제303회 정례회 한강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공원 내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법적 기준에 미달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기덕 의원이 한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강공원 내 화장실 실태점검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공중화장실법에 명시된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한 화장실은 112개소 중 15개소에 불과했다.

특히 김기덕 의원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여의도한강공원과 잠실, 난지한강공원 등의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화장실이 0개소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강공원에 설치된 화장실 중 4개소는 장애인 이용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 “장애인들도 차별 없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더해 김기덕 의원은 “장애인전용화장실을 한강공원에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국민신문고와 국민권익위에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한강공원 내 전용 화장실이 3개소에 불과한 사실에 대해 한강사업본부가 자각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김기덕 의원은 “한강공원 내 여성화장실과 장애인화장실에 비상벨 263개가 설치되어있으나, 최근 법 개정으로 남녀 구분 없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비상벨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비상벨과 안전바 등 전체적인 안전시설 관리계획과 향후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5대 서울특별시의회 2002월드컵축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기덕 의원은 당시에도 서울월드컵경기장 내 여자화장실 변기 수의 부족으로 여성시민들의 불편을 예상하며 강력히 시정요구하며 여성화장실을 대폭 확충시키는 등 시민편의 증진에 앞장서온 바 있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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