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군내(軍內) 거리두기 2.5단계를 2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보다 강화된 부대관리지침을 적용하고 있고 장기간 휴가통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장병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휴가를 일부 조정하여 시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장병 휴가는 전역전휴가, 청원휴가 등 지휘관(대대장급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기존 지침을 유지하되, 작년 추석이전 입대자 등 군입대 후 장기간(최대 8개월) 한 번도 휴가를 실시하지 못한 신병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지침을 준수하면서도 고강도의 장기간 방역대책으로 인한 장병 피로도 해소책을 동시에 시행하여 군 전투력 유지는 물론 지역사회와 군내 장병들의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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