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 육아휴직 34% 복귀 못해...저출산 시대 갑질 횡포 막아야

노동자들 육아휴직 34% 복귀 못해...저출산 시대 갑질 횡포 막아야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09.13 19:2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법에 의해 보장된 육아휴직을 하고 다시 직장에 복귀하려 했던 노동자중 3명 중 한 명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언론 매체에 의하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개월간 접수된 상담사례를 취합·분석해 ‘모성보호 갑질 보고서’를 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모성보호 3법’으로 분류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은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해 9대 권리를 보장한다.

그 권리로는 △출산전후휴가(90일) △유산·사산휴가(5~90일) △배우자 출산휴가(10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난임치료휴가(연 3일) △육아휴직(남녀 각각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15~35시간) △가족돌봄휴직(연 90일) △가족돌봄휴가(연 10일) 등이다.

하지만 노동자가 누려야할 이런 권리는 실제로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사용자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법률에 의해 허용해야 한다.

하지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 노동자는 직장갑질119에 “임신 8주차 때 병원에서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단축근무를 신청했지만 팀장은 회사에서 쉬라고 했다”며 “실제로는 쉴 수가 없었고 계약만료를 통보받았다”고 제보했다고 설명했다.

법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도 노동자에게 맘처럼 쉽지 않다. 한 노동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했더니 ‘육아휴직 쓰면 인생 망하게 해 준다’고 협박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육아휴직 후 일터로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고용평등법 19조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육아휴직자 31만6404명 중 11만4222명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수령할 수 있고 육아휴직자 중 36.1%가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기간 육아휴직 불이익 신고 건수는 108건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갑질하는 회사가 많고, 육아휴직에 대해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가 많다보니 육아휴직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인 것이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현재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상용직 부모 중 8.4%만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2.2%에 불과했다고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임신·출산·육아 갑질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 후 퇴사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불이익 처우에 대한 사용자 입증책임 강화 △육아휴직 후 복귀 노동자 지원 강화 △출산휴가 전후 해고 절대 금지 기간 확대 등 방안을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저출산 시대에 육아휴직에 대한 갑질을 행사하는 기업은 내일 보지 않고 눈 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기업이다. 이러한 육아휴직에 대한 갑질은 결국 미래에 기형적 산업구조를 더 심화시키고 결국에는 기업의 존폐까지 갈 것이라고 보여진다.”라고 분석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더퍼블릭 / 임준 uldaga@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