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퇴직후 재취업 관행 여전...공운법 통과 후 445명에 달해

공기업 퇴직후 재취업 관행 여전...공운법 통과 후 445명에 달해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11.1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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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임준 기자] 한국전력 등 국내 공기업들의 퇴직 후 회전문 재취업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8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이 통과 된 이후 무려 445명의 임직원이 알짜 자회사나 출자회사 또는 재출자회사로 재취업 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업분석 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2018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시장 준시장 공기업 36개사들이 공시한 자료를 기초로 임직원들의 퇴직 후 자회사나 출자회사의 재취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24개 공기업들에서 445명의 퇴직한 임직원들이 자회사나 출자회사로 재취업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공기업 임직원들의 퇴직 후 자회사나 출자회사의 재취업을 감시하기 위해 2018년 2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직전 5년간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의 자회사·출자회사·재출자회사 재취업현황을 의무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전력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53명)와 그 종속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15명) ▲한국남동발전(17명) ▲한국중부발전(24명) ▲한국서부발전(18명) ▲한국남부발전(13명) ▲한국동서발전(17명) ▲한국KPS(24명) ▲한국전력기술(1명) 등의 재취업자 수가 181(임원 34, 직원 14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공기업들이 퇴직한 임원 34명 중 22명은 출자회사에 재취업했는데 출자한 기업에서 임원들의 회전문 인사로 보이는 재취업들이 다수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의 재취업 경향도 임원들과 비슷했다. 퇴직한 직원 147명 중 80명은 자회사로 67명은 출자회사로 재취업했다. 

직급이 높은 수록 안정적인 자회사나 알짜 출자회사로 재취업 한 경향이 뚜렷했다.

단일 공기업으로는 한국철도공사가 2018년 이후 퇴직 임직원 중 134명으로 가장 많은 임직원들이 자회사로 재취업 시킨 공기업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56명의 임직원이 자회사로 재취업 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는 2018년 이후 2021년 3월까지 단 6명(임원3, 직원3)만이 자회사나 출자회사에 재취업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기업 전문가는 “공운법 시행 이후에도 많은 공기업들이 재취업 관행이 여전하다. 사기업에 비해 공공성을 강조하고 공익성에 충실해야 할 공기업들은 관행을 쇄신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더퍼블릭 / 임준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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