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양대림 군, ‘검수완박’ 공포한 文 고발예정…“불소추 특권 소멸, 직권남용으로 국민 기본권 침해”

19세 양대림 군, ‘검수완박’ 공포한 文 고발예정…“불소추 특권 소멸, 직권남용으로 국민 기본권 침해”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2.05.0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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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림 연구소'운영자 양대림군(이미지-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더퍼블릭 = 최얼 기자] 유튜브 채널 ‘양대림 연구소’의 운영자 양대림 군(19)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공표를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양 군은 오는 4일 오후 3시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양대림 군이 말하는 입법절차상 검수완박의 ‘위헌성’

양군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통과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법조계‧법학계‧시민단체‧야권 등 여러 단체 및 정당이 한 목소리로 법안통과를 반대한다는 점과 ▲법안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측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사보임 및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을 자행한 점 등을 근거로, 입법 절차상 중대한 위헌성이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회민주주의원리’를 거론하며 “헌법 제49조가 천명한 ‘다수결의 원칙’은 바로 위와 같은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이 확보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이와 무관하게 동일한 정치적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숫자만으로 국회의 의사 형성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사보임과 위장 탈당을 불사하고 소수당의 반론권인 필리버스터(법률거부를 위한 무제한토론)마저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하는 등 졸속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는 단순히 정치적 비난의 대상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입법절차상 중대한 하자로서 위헌이라고 볼 상당한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 중 하나인 다수결의 원칙도 다수파(민주당)와 소수파(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치지 않고선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양 군은 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검수완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청구인으로 참여할 시민들을 모집하겠다는 입장이며, 이르면 다음 주 중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한다.

양대림 군이 文 고발단행하려는 이유

양대림 군은 문 대통령을 고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을 두고 “대통령은 ‘공익실현의무’, ‘헌법수호의무’, ‘특정 정당, 자신이 속한 계급·종교·지역·사회단체, 자신과 친분 있는 세력의 특수한 이익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민 전체를 위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며 “따라서 대통령은 정파적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공익에 반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큰 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마땅히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대통령에게 주어진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처사에 해당하므로, 양대림연구소는 내일(수요일) 오후 3시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자신과 친분 있는 특정정당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검수완박에 대한 법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수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특정집단의 이익으로부터 얽매이지 않고 독립주체로써 자리 잡아야 하는 문 대통령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양 군은 “대통령은 그와 같은(국회의원과 같은)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어 불소추 특권이 소멸될 시 그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군은 현재 ‘양대림 연구소’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5만14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여론에 주목을 받았으며, 이밖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 ‘교내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 자유화’를 주장해 교내 핸드폰사용 자율화를 보장한 법률개정을 이끌어 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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