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저금리 기조로 많은 차주들이 대출을 받은 만큼 금리가 인상될 경우 이를 ‘보호’ 하기 위한 조치인데, 실제로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선택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15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 그대로 ‘동결’ 했지만 금리 인상이 ‘예고’된 만큼 주요 시중은행들에서는 금리상한 특약 대출 상품을 내놨다. 이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영끌, 빚투 등 지난해부터 금일까지 저금리 대출이 이뤄지고 특히 투자처를 찾지 못해도 일단 대출해둔 차주들이 많은 만큼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상한 특약 대출은 약간의 이자를 더 받고, 금리가 급격히 오를 경우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금리를 높일 수 없도록 ‘상한(캡)’을 적용하는 일명 ‘모자’를 씌우는 구조다.
이번에 출시된 특약 상품의 경우, 대출 잔여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남은 기간 전체에 금리상한이 적용된다. 그 사이 금리가 아무리 뛰더라도 특약 대출자의 금리 상승 폭은 특약을 맺은 시점에 적용받은 기준금리 대비 1.5%포인트(p) 이하로 제한된다.
문제는 이 상한을 적용받으려면 연 0.15%포인트의 가산(프리미엄) 금리를 내야 한다.
대출 잔여기간이 5년 이상이면 5년까지만 금리상한 특약이 가능하고, 가산 금리는 연 0.2%포인트 수준이다. 5년간 적용 금리는 특약 시점의 기준금리보다 2.0%포인트 이상은 오를 수 없는 구조다.
두 경우 모두 남은 대출 기간과 상관없이 금리상한 특약 대출의 연간 금리 상승 폭은 최대 0.75%포인트로 억제된다.
다만 아직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를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금리가 생각 보다 더 오르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까지는 2019년과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홍보도 부족하고 초기 핸디캡이 적용된 것도 있다.
지난 2019년초에도 금융당국과 은행은 비슷한 구조의 금리상한형 대출 상품을 선보였지만, 이후 금리가 오히려 더 낮아지면서 지금까지 판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선례도 있어 당분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