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허위광고로 한국서 3만대 판매…공정위 ‘철퇴’

벤츠, 허위광고로 한국서 3만대 판매…공정위 ‘철퇴’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1.09.1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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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얼 기자] 벤츠코리아가 조작된 배출가스량을 내세워 차량을 허위광고 했다는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벤츠는 앞서 재재를 받은 아우디·폭스바겐과 견줘 더 많은 부당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과징금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9일 <머니투데이> 단독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벤츠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 및 제재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발송하고, 전원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제재 여부와 수위는 재판부 격인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벤츠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방식을 통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벤츠가 불법 소프트웨어로 인증시험에서만 저감장치의 능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배출가스 기준 인증시험을 통과하고도 인증 차량으로 표시했다는 것이다. 일반 주행조건에선 NOx(질소산화물)가 과다 배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2012~2018년 벤츠가 문제의 차량들을 판매할 의도적인 조작 행위로 사후에 인증이 취소됐다면 위반행위로 판단해 재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다른 자동차 업체들에 견줘 벤츠가 부당하게 판매한 차량이 현저히 많다고 여기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사안이 더 무겁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등과 관련해 환경부로부터 제재를 받은 벤츠 차량 모델은 C200d, GLC220d, GLE250d, S350 BlueTEC등 12종이며 위법 판매한 차량은 총 3만7154대에 달한다.

이는 앞서 당국의 제재를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이 판매한 1만6301대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벤츠 사건에 대해 격이 높은 '전원회의'에서 단독으로 심사키로 했다.

한편 전날 아우디·폭스바겐 등도 비슷한 이유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업계는 벤츠에 대한 제재 수위는 이들 높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미지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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