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12일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 대출 이용자에게도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추진

민병덕 의원, 12일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 대출 이용자에게도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추진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21.05.1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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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12일 ‘금리인하요구권’ 확대를 위한 법안 대표 발의

▲ 민병덕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12일, 민병덕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안양시 동안구갑)은 ‘새마을금고’와 ‘신협,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인해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대출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19년 6월에 법제화되어, 은행, 저축은행, 보험, 카드 등 대부분 금융권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요구할 수 없었다.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권 절차를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70만 명 이상의 금융소비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등의 성과가 있으나, 여전히 많은 금융소비자들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요청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민병덕 의원은 2021년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 ’금융비용절감상생 협약식‘의 책임의원으로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실제로 체험/확인하기 위해서 금융회사의 웹사이트, 금융앱, 고객센터 등을 활용하여 현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당시, 금융위원회와의 협약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번 ‘금리인하요구권’ 확대를 위한 법안 대표 발의 주요 내용은 ① (금리인하요구권 실적현황 주기적 공시)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실적현황 (상담/신청/수용)을 주기적으로 발표하여 금리인하요구권 홍보 및 활성화 ② (‘금리인하 요구권 홍보 TF’ 운영) 금감원이 은행권 등 전 금융권 공동TF를 운영하여 금리인하요구권 실적현황을 확인하고, 홍보활동에 대해 협의하고 실행 ③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 개선 추진)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협의하여 대고객 설명 노력 및 정보제공 강화 등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을 적극 추진 등의 내용이다.

실제 금융당국은 협약식 이후 바로 금융권 TF 운영에 착수했으며, 민병덕의원은 금융권 TF에서 구체화된 방안을 확인하여 다시 한 번 시민들께 현황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은행권 자율로 실시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금융소비자 신청 건수는 아래 표와 같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수용률 또한 높은 편이다.

▲ 민병덕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 받은 자료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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