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롯데쇼핑 갑질에 회사 ‘공중 분해’…전 대표·임원 다수 연루” 법정 공방 예고

[추적]“롯데쇼핑 갑질에 회사 ‘공중 분해’…전 대표·임원 다수 연루” 법정 공방 예고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5.0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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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매장 강탈•강매에 영업 중단”…롯데, ‘을의 횡포’ 주장

롯데쇼핑 전·현직 경영진과 임직원으로부터 입점 매장을 강탈·강매당하는 등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한 고소인 A씨에 대해 롯데쇼핑이 무고·공갈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롯데와 임대 계약을 체결해 일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한 A씨는 롯데 전·현직 경영진이 입점 매장을 강탈하거나 강매하는 등 수년간 ‘갑질’을 일삼으면서 자신의 사업체가 롯데의 횡포로 모두 공중 분해 됐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 측은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13억원의 합의금을 받았음에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손실을 모두 롯데 탓으로 돌리는 등 지난 2017년부터 수 년여에 걸쳐 무분별한 소송 및 민원을 제기하는 ‘을의 횡포’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롯데쇼핑과 고소인 A씨를 둘러싼 ‘갑질’ 행위에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롯데쇼핑 “합의금 지불은 이미지 손실 우려 때문”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4일 롯데쇼핑에 따르면 사측은 올해 2월 A씨와 그의 배우자를 무고 및 공갈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지난해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13억원의 합의금을 받은 A씨가 이슈 몰이를 하기 위해 배우자의 이름으로 또다시 무분별한 고소·고발 및 민원을 진행하는 등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롯데는 지난해 A씨에게 합의금을 준 배경과 관련해 “매장 강제 인수 등 A씨의 주장을 인정했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진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롯데는 분쟁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회사의 이미지가 크게 손실될 것을 우려해, 확정판결 효력이 있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통해서 인테리어 보상 측면의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롯데 측은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A씨는 더 이상 어떠한 이의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추가금원 지급을 요구하지 않으며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에도 법적 합의를 무시한 것은 물론 본인 배우자의 이름을 사용하는 꼼수를 통해 롯데쇼핑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고소 고발 및 민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롯데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을’이 대기업에 대해 갑질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부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있지만 합의가 이뤄졌고, 그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향후 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가 터무니없이 산출한 50억원 이상의 손해 금액에는 당사와 전혀 관련 없는 매장 손해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라며 “A씨는 본인의 잘못된 사업적 판단과 경영의 미흡함, 소홀한 가맹점 관리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 책임을 롯데쇼핑에 떠넘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롯데쇼핑 임원, 무리한 지인 챙기기…매장 강탈”

앞서 A씨는 지난 1999년부터 퓨전 일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으며 2011년부터 롯데마트 잠실점을 시작으로 롯데쇼핑과 가맹점 및 직영점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장사가 제법 잘되면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10곳 이상의 프랜차이즈 매장이 롯데백화점을 비롯해 아웃렛, 빅마켓 등에 입점하게 됐다.

프랜차이즈 측은 본사의 직영점일 경우 본사가 롯데쇼핑과 매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본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은 가맹점주가 직접 롯데쇼핑과 매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쇼핑과 A씨의 법정공방은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됐다. A씨는 같은 해 롯데와 입점 계약을 맺는 점포 가운데 1억원을 넘어가는 월매출을 기록하는 곳이 늘어나자 롯데 경영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2년 3월 중순경부터 롯데쇼핑의 매장 강탈이 이뤄졌다”며 “평촌점을 시작으로 총 6곳의 매장을 두고 강탈과 강매를 일삼았다”고 전했다.

당시 A씨는 평촌점에 대해 가맹 점주를 모집하고, 그 모집된 가맹 점주로부터 2500만원의 가맹비 및 1억75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받고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당시 롯데마트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던 노병용 대표(현 롯데물산 대표이사)가 개입 및 지시해 그 부하직원인 최모 과장이 A씨에게 압력을 행사하면서 노병용 대표의 지인과 중복 가맹계약을 체결했고, 결국 노병용 대표의 지인이 평촌점의 가맹 점주로서 2012년 3월 29일 개점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앞서 계약을 체결한 기존 가맹 점주로부터 채무불이행 책임 및 사기에의한 고소를 제기당했고, 위약금으로 4억2000만원을 배상하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A씨는 구리점에 대해서도 2500만원의 가맹비를 받고 가맹계약을 체결했지만, 롯데 측의 강탈로 인해 2500만원의 위약금을 배상했다고 전했다.

A씨는 가맹 점주와 롯데쇼핑 측과 매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하루 전날, 가해자 이모(전 롯데쇼핑 정책본부 본부장) 부회장의 지시를 받은 강희태(전 롯데백화점 상품본부 본부장, 현 롯데백화점 대표이사)전무가 최모 과장을 통해 “이미 체결된 가맹 점주와의 계약은 해지하고, 이모 부회장님 지인과 구리점 가맹계약을 체결하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법정수사 회피 위해 수원점·이천점 강매”

이처럼 롯데쇼핑 측이 매장을 강탈한 데 더해 직영점으로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어 수 차례 거절했음에도 수원점과 이천점을 강매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이천점은 지난 2013년 5월 당시 롯데백화점 대표이사인 신 모 대표와 그 지인인 이 모씨에 의해 매장을 강매 당한 후 2014년 4월 신모 대표가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자, 사업적으로 관련된 이천점 점주인 이 모씨는 자신에게 매장을 강매했다.

A씨는 “이 모씨는 당시 자신이 소개해준 B사 대표에게 4억1230만원에 양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을 인정하지 않아 임차인이 이전되지 못했다”면서 “롯데 측의 임직원의 압박에 못 이겨 고율의 사채를 사용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매장을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인수대금 4억1237만7000원과 영업 손실 약 2억원을 포함해 6억1238만원의 손실을 보고 영업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점도 이천점과 마찬가지로 강탈과 강매가 동시에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A씨는 “수원점 또한 이천점과 동일하게 2014년 1월경 롯데백화점 대표이사 신 모 대표의 구속으로 이천점과 동일한 가맹 점주 이 모씨가 연관점을 끊기 위해 급히 임차인 변경에 나선 것”이라며 “롯데 측은 나에게 임대보증금도 지급받지 않은 채로 수원점의 입점을 허가한 것을 보면 굉장히 다급해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원점도 이천점과 동일하게 준비되지 않은 매장에 대한 갑작스런 인수, 매출하락, 고율의 사채사용 등으로 인해 채권자들의 매장 매출액 및 보증금에 대한 압류집행이 실행됐고, 총 7억7097만원의 손실을 보고 영업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수원점은 제3자에게 2억원을 받고 양도하면서 실제 손실액은 5억7097만원이라고 전했다. 


롯데쇼핑, A씨에게 3억원 손해금 지급…왜?

이 같은 손실로 재정난이 발생하면서 영업을 중단하자, 롯데쇼핑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천점과 수원점에 대해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롯데 측은 A씨의 채권자들을 위해 이천점 및 수원점의 매출금, 임대보증금을 공탁하고, 각 매장은 롯데 측에 명도하라는 강제조정을 성립시켰다.

다만 A씨는 이 과정에서 해당 매장의 권리금을 받고 넘길 수 있도록 돕겠다는 롯데쇼핑의 약속을 받아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는 수원점을 2억원의 권리금을 받고 판매했다고 한다.

이천점의 경우 매장이 팔리지 않아 지속적으로 비워두자 롯데쇼핑이 2017년 9월 철거했고, 이에 A씨가 항의하자 3억원의 손해금을 지급하면서 1차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A씨는 “건물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롯데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으며, 매장을 철거하더라도 나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서 “3억원의 손해금을 지급한 것은 롯데 내부에서도 갑질에 대한 부분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실액은 53억, 합의금은 13억원뿐

A씨와 롯데 측의 2차 합의는 지난해 이뤄졌다. A씨에 따르면 구체적인 피해보상을 원한 A씨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2019년 9월 이후 롯데 측으로부터 합의 제안이 왔다고 한다.

이후 A씨는 롯데쇼핑이 지난 2019년 10월 실시한 자체 조사를 통해 갑질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올해 초 법원 조정을 통한 2차 합의에서 롯데 측으로부터 13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롯데쇼핑의 강탈과 강매 등으로 인한 손해액이 53억원을 넘는다며 40억원의 추가 피해 보상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A씨가 주장하는 지점별 손해금은 ▲한남동 본점 11억9382만원 ▲판교점 3억2000만원 ▲천안 펜타포트점 3억6218만원 ▲이노시티 상봉점 3억7500만원 ▲일산 원마운트점 1억5000만원 ▲MBC 상암점 4억6350만원 ▲현대백화점 울산점 3억1962만원 ▲창원·이천·수원점 3억488만원 ▲평촌·구리점 4억4500만원 등 총 40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롯데쇼핑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A씨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롯데쇼핑 측과 관련 없는 부분이 대부분”이라면서 “전체 사업에 대한 손실을 일방적으로 롯데의 책임이라고 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공정위에 이러한 내용을 진정한 바 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종결된 내용”이라며 “사측에서도 맞고소를 진행한 만큼 난감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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