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 독성 화학물질 누출 사고…‘명백한 살인행위’, ‘경영진 처벌 불가피’ 비난

LG디스플레이 독성 화학물질 누출 사고…‘명백한 살인행위’, ‘경영진 처벌 불가피’ 비난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7.0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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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13일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 LGD 공장 내 차량이 분주하게 현장을 오가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지난 1월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독성 화학물질 누출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던 사고의 원인이 원청인 LG디스플레이가 안전관리에 나 몰라라 하고 손을 떼는 등의 무책임함과 안일함 때문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7일자 <경향신문> 단독 보도 및 정의당에 따르면,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관계부처를 통해 제출받은 ‘재해조사 의견서’에는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발생한 독성 화학물질 누출 사고의 전말이 담겨 있다고 한다.

노동자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등의 중대재해 사고는 노동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조사를 통해 재해조사 의견서를 작성하는데, 파주 LG디스플레이 독성 화학물질 누출 사고 관련 재해조사 의견서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양노동지청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합동조사 결과 및 사업장 관계자의 면담, 진술내용, 현장 확인 내용 등을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파주 LG디스플레이 독성 화학물질 누출 사고는 LG디스플레이가 경험이 없는 협력업체에 공사를 맡기면서 시작됐다고 한다.

현상 공정용 탱크를 바꾸기 위해 기존 수산화테트라 메틸암모늄(TMAH) 배관 길이를 줄이고 방향을 위로 올리는 등의 배관 수정작업이 필요했는데,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A사가 사전 협의된 게 없어 바로 공사가 어렵다고 하자, LG디스플레이는 업무경험이 없는 B사에게 공사를 맡겼다.

LG디스플레이는 B사에 공사를 맡기면서 작업기간은 2개월에서 45일로 단축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그런데 배관 수정작업 도중 독성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배관 수정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밸브를 잠그고 배관에 남아있는 TMAH를 완전히 제거해야 했지만 TMAH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작업자가 메인배관 연결부위 너트를 푸는 순간 화학물질이 분출되면서 배관이 빠져버렸고, 이에 작업자 3명이 배관을 다시 끼우려는 시도를 하다가 화학물질을 뒤집어 쓴 것.

독성 화학물질 누출 차단을 위해 밸브를 잠가야 했으나 LG디스플레이 측은 어떤 밸브를 잠가야 하는지 몰라 TMAH 누출이 멈출 때까지 이곳저곳 밸브를 잠갔는데, LG디스플레이 측이 허둥지둥하는 바람에 협력업체 작업자들은 10여분 간 독성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배관 틈을 막고 있어야 했다.

작업자들은 TMAH가 위험한 물질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

한 부상자는 “누출된 물질이 위험한 물질인지 몰랐기 때문에 사고 당시 손으로 막고 있었다”며 “만약에 위험한 물질이었다면 LG디스플레이 담당자들이 바로 사고 장소에서 나가도록 조치했어야 했는데 비닐봉지를 가져다주고 하니까 저희가 막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조사자들은 재해조사 의견서에 “원청(LG디스플레이) 직원들은 협력업체 작업자들의 즉시 대피나 응급조치보다 누락된 TMAH 공급밸브를 닫는데 급급했다”며 “누락 밸브 위치도 몰라 약 30분 정도 누출되는 등 신속한 누출 차단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잠금장치가 설치된 밸브의 배관 해체는 원청(LG디스플레이)에서 잠금장치를 먼저 해체한 후 이뤄져야 하며, 잠금장치를 해체한 후에 밸브를 조금 열어 배관 내부에 TMAH가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했더라면 이번과 같은 다량 누출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명백한 살인행위…중대재해법에 준한 경영진 처벌 불가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해조사 의견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정의당은 ‘명백한 살인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1월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전말이 드러났는데, 밝혀진 사고 경위와 수습과정이 충격과 엽기”라고 질타했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당시 배관에서 독성물질이 분출되고 빠져버린 배관을 다시 끼우려던 노동자 3명이 독성물질을 뒤집어썼고 1명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며 “누출된 독성물질을 직원들이 10여 분간이나 손으로 막고 있었지만 사측은 안전조치는커녕 사고 후 응급조치조자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사측은 노동자를 마블 영화에 나오는 초인쯤으로 여긴 것이냐. 이것은 명백한 살인행위”라고 규탄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어 “사고는 예경된 인재였다. LG디스플레이는 탱크를 교체하면서 업무경험이 없는 하청업체에 독성물질이 지나가는 배관 수정 작업을 맡겼는데, 기존에 계약한 업체가 사전 협의된 내용이 아니라 어렵다고 하자 즉흥적으로 업체를 바꾼 것”이라며 “여기에 더해 작업기간을 2개월에서 45일로 단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는데, 충분한 작업기간을 가지고 배관 내부의 독성물질을 확인, 제거한 후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더라면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위험 작업을 하청에 외주화하고 안전관리에는 나 몰라라 하고 손을 떼는 LG디스플레이의 무책임함과 안일함이 산재사고의 근본 원인이었던 것”이라며 “중대재해법에 준한 경영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1일 노동 현장의 산재사고 예방과 대책 마련 등 업무를 전담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설치했다”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원청의 산업안전 관리 책임 등 노동 현장의 선제적 산재 예방을 위한 적극적 근로감독과 안전 관리 등 일하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G디스플레이의 안전관리 무책임함과 안일함 때문에 협력업체 직원이 부상 및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정치권의 비판을 야기한 재해조사 의견서에 대해,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그 내용에 대해 잘 모른다. 의견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다만 “4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 발표 등 나름대로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고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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