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 착오송금 구제절차 간소화된다

계좌번호 착오송금 구제절차 간소화된다

  • 기자명 김은배
  • 입력 2020.12.02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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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이미지
[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앞으로 계좌번호 오기로 인한 착오송금에 대한 구제절차가 간소화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2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어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예금보험공사(예보) 업무 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가 추가된 것.

종전 법안은 예보 업무 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가 미포함 돼 예보가 금융소비자 착오송금 문제를 도와주는데 걸림돌이 많았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 구제 항목에 추가 돼 소요되는 부대비용 재원 마련 등 다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예보가 돈을 받은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파악해 잘못 송금된 돈을 되찾아 준다.

종전에는 착오송금 당사자가 직접 돈을 돌려받아야 했다. 또, 반환 청구를 진행해도 절차가 까다로워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경우는 절반 수준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이날 예보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년 1~5월 착오송금 건수는 7만5083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9.4% 늘었다. 착오송금 액수도 1567억원으로 23.5% 늘었다. 쉽게 말해, 건수와 액수가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후 정무위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 할 경우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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