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변호사, 배우자의 외도 시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천안이혼변호사, 배우자의 외도 시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0.09.2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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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백년해로를 바라며 결혼식에서 수많은 하객의 축하를 받고 부부가 되는 사람들 중 이혼하는 부부는 지난 5년간 꾸준히 늘어 지난해 11만 1천여 건의 이혼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오랜 기간 부부로 살아온 중년, 노년 부부의 이혼이 늘면서 20년 이상 산 부부의 이혼 비율이 무려 38.4%로 나타났다.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로는 가정폭력, 배우자와 그 가족에게 당하는 부당한 대우 등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 여전히 배우자의 외도와 같은 부부의 정조의무 위반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외도 시 다수의 당사자는 큰 충격을 받으며, 이때 감정에 치우친 대응으로 소송 시에 불필요한 처벌 또는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천안이혼변호사 법무법인 더율의 임은지 변호사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외도 사실을 회사 등 주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거나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화를 녹취하는 것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와 다르게 지금은 성행위 없이 정신적 외도만으로도 부부의 정조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판례가 늘면서 무리한 증거 수집은 필요 없게 됐다. 다만, 간접적인 증거라고 해도 외도가 이뤄진 기간, 그로 인해서 자신이 받은 정신적 충격 등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밝히는 것은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므로 면밀한 검토로 철저한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

위자료는 이혼 이후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고 혼인관계는 유지한 상태로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내외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떠한 법률 조력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더 많은 위자료를 인정받는 것도 가능하다.

천안이혼변호사 법무법인 더율의 임은지 변호사는 “배우자에게 외도의 상대방인 상간자가 있는 경우, 상간자가 의뢰인의 배우자와 만나는 동안 혼인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유지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위자료 청구가 수월하다. 또한 협의에 따른 이혼을 했어도 혼인 기간 중에 발생한 외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면 법률혼 청산 이후라고 해도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외도가 발생한 기간이 두 사람의 별거 기간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미 파탄이 난 혼인이므로 외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등이 있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반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전략적인 위자료 청구가 요구된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 분야 전문변호사인 임은지 변호사는 다양한 이혼, 가사 사건을 처리하며, 천안·아산 지역에서 세심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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