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법인카드 생활용품 구매 논란…김태광 사무총장 위해 별정직원 시행규칙까지 보완

대한적십자사, 법인카드 생활용품 구매 논란…김태광 사무총장 위해 별정직원 시행규칙까지 보완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3.3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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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지난해 11월 대한적십자사 제25대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김태광 사무총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김태광 사무총장이 적십자 사무총장에 임명된 직후 적십자 측이 새로운 시행규칙을 만들어 김 총장에게 임시 숙박비를 지원한데 이어, 적십자 직원들이 법인카드로 김 총장이 서울 사택에서 사용할 생활용품을 구매했다는 것이다.

먼저 29일자 <한겨레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적십자사 총무팀 직원들은 지난해 12월 12일~17일까지 311만원 상당의 전자기기 및 가구와 건조대, 머그잔, 접시 등 생활용품을 법인카드로 구매했다고 한다.

법인카드로 구매한 전자기기 및 가구, 생활용품 등은 김 사무총장이 사택에서 사용할 물품들이었다.

부산이 거주지인 김 총장이 지난해 11월 적십자 제25대 사무총장으로 임명되면서 서울 본사에서 근무하게 됐고, 이에 적십자는 별정직인 김 총장을 위해 ‘별정직원 주택 및 주택 임차자금 지원(주택자금대부시행규칙 제24조, 별정직원의 대여)’ 규정을 근거로 오피스텔(사택)을 마련해 줬다.

주택자금대부시행규칙 제24조는 김 총장이 25대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지 9일 만인 지난해 11월 25일 신설됐다.

따라서 김 총장이 오피스텔서 사용할 전자기기 및 가구, 생활용품 등을 적십자 총무팀 직원들이 법인카드로 구매했다는 것.

지난해 11월 신설된 주택자금대부시행규칙 제24조와는 별개로 적십자 내부 규정상 인사이동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직원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해주거나 사택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생활용품을 구매하는데 따른 비용 지원은 없다. 법인카드 이용 규정에 사택 생활용품 구매와 관련된 근거가 없고, 관련 예산 또한 별도로 편성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직원이 사택에서 사용할 생활용품 등의 비용은 해당 직원의 돈으로 직접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 대한적십자사는 지난해 11월 16일 제25대 사무총장으로 김태광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사무처장을 임명했다. 임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 김 신임 사무총장은 2004년 대한적십자사에 입사해 본사 대외협력담당관, 미래전략본부장과 대전·세종·충남혈액원장 등을 역임했다.


아울러 지난 26일자 <더스쿠프> 보도에 따르면, 적십자사 비서실은 지난해 김 총장의 오피스텔(사택)이 마련되기 전 김 총장이 임시로 묵었던 서울 명동 소재 퍼시픽호텔 숙박비 19일치(133만원)를 적십자 예산으로 처리했다고 한다.

이 역시도 주택자금대부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것인데, 이에 대해 더스쿠프는 “김 총장이 사용한 임시숙박비의 근거를 마련해준 시행규칙은 ‘별정직원’을 위한 조항이다. 그런데 대한적십자사 직원 4000여명 중 별정직원은 김 총장 단 한명 뿐”이라며 “김 총장만을 위한 규칙을 단 9일 만에 만들어 임시숙박비를 지원한 셈”이라며, 김 총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만 해도 적십자사엔 별정직 직원에 대한 임시 숙박비 지급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적십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태광 사무총장이)부산에서 근무를 하다 사무총장이 되면서 서울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 이전 사무총장들은 수도권 내에 거주했기 때문에 이번에 주택자금대부시행규칙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그래서 지난해 11월 25일 별정직원에 대한 시행규칙을 신설한 게 아니라 보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이동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직원들에게 주택 대여 또는 임차자금에 관한 사안을 주택자금대부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별정직원에 대해서는 그런 사안이 미비했던 상황이라서 그에 대한 보완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적십자 직원들이 법인카드로 김 사무총장이 사용할 생활용품을 구매한데 대해선 “그동안 별정직원(사무총장)에 대한 사택 마련 사례가 없다보니 별정직원이 사택에서 사용할 필요한 물품을 한 번도 구매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관련 근거와 예산이)빠져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법인카드로 생활용품 등을 구매하게 되면 비용처리가 불가한 게 아닌가’라는 물음에는 “적십자 본사의 경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어서 사기업과 달리 애초 해당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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