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과기부 ‘보복·표적’ 감사....한국과학창의재단 의혹의 전말

[심층분석]과기부 ‘보복·표적’ 감사....한국과학창의재단 의혹의 전말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10.1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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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는 했으나 청탁은 없었다?…제 식구 감싸기 그리고 보복

▲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과학문화 확산과 과학교육을 통한 창의적 인재 육성이란 목적으로 지난 1967년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창의재단). 설립 취지에 맞게 대한민국 과학 발전을 위해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지만 작금의 창의재단은 ‘이사장 무덤’이란 오명이 뒤따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2014년 취임한 24대 김승환 전 이사장부터 최근 27대 이사장을 지낸 안성진 전 이사장까지 지난 6년간 무려 4명의 이사장이 3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낙마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창의재단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근무지 무단이탈과 성희롱, 직위 남용 등 창의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비리 의혹이 적발되기도 했다. 잇따른 이사장 중도 낙마와 과기부 감사에서 드러난 창의재단 내 만연한 비리 의혹까지. 당연히 창의재단에 대한 쇄신이 요구됐고, 이에 따라 과기부와 창의재단은 비상경영을 선포한 뒤 외부 전문가 중심의 비상경영혁신위원회를 꾸려 혁신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창의재단에 대한 과기부의 종합감사를 문제 삼고 있다. 과기부가 감사를 진행할 당시 다분히 편향적이고 공익신고자를 겨냥한 보복·표적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더퍼블릭>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과기부의 보복·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 짚어봤다.

창의재단 감사 부정청탁 ‘중징계’

과기부의 등장‥뒤집힌 감사 결과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던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과기부 고위공무원의 부정청탁 의혹 및 창의재단에 대한 보복성 부당 감사 의혹이 지적됐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과 같은 당 김영식 의원은 최기영 과기부 장관에게 과기부 공무원의 부정청탁 의혹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과기부가 지난해와 올해 잇따라 진행한 창의재단에 대한 1~2차 감사가 부당한 감사였음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물었다.

대체 과기부 공무원이 어떤 부정청탁을 했다는 것인지, 창의재단에 대한 과기부의 감사가 왜 부당했다는 것인지. 사안이 얼마나 심각하길래 국감에서까지 이 문제가 거론된 것일까.

사건의 발단은 2019년 2월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황보승희 의원이 지난 7일 과기부 국감장에서 공개한 ‘창의재단 사건개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6일 창의재단 책임연구원인 연모 씨는 과기부 고위공무원인 장모 과장에게 창의재단 연구과제 평가위원 2명을 언급하며 연구과제 평가에 대한 불만을 토로 했다고 한다. 당시는 창의재단 소속 연구과제 평가위원이 전년도 연구과제를 평가하는 시점이었다.

장모 과장은 창의재단을 관리·감독하는 부서장으로 평소 연모 책임연구원과 친분이 두터웠다고 한다.

연 연구원으로부터 연구과제 평가에 대한 불만을 전해들은 장 과장은 이날 윤모 평가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연 연구원을 잘 좀 봐주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고 한다.

창의재단을 관리·감독하는 과기부 부서장이 창의재단을 평가하는 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평소 친분이 있는 창의재단 연구원을 잘 좀 봐달라고 했다면, 이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다분하다.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1항 12호는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창의재단 연구원 중징계=과기부 과장 청탁금지법 위반

과기부 장모 과장으로부터 ‘연모 연구원을 잘 좀 봐주라’는 취지의 청탁성 전화를 받은 창의재단 윤모 평가위원은 열흘 뒤인 2월 26일 창의재단 최모 단장에게 “청탁이 있었다”고 제보했고, 최 단장은 이를 이모 경영기획단장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윤 평가위원은 장 과장과의 통화 내역을 청탁의 증거로 제출했다고 한다. 나아가 장 과장과 통화 후엔 과기부 감사과장 출신으로 창의재단 감사를 맡고 있는 나모 감사로부터도 전화가 걸려온 증거를 제출하기도 했다.

윤 평가위원으로부터 부정청탁 제보를 받은 최모 단장과 이모 단장은 이를 당시 안성진 이사장에게 보고했고, 안성진 이사장은 창의재단 감사부장에게 특별감사를 지시함에 따라 3월과 4월 창의재단 자체 특별감사가 진행됐다.

이어 4월 23일 연 연구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감사처분심의위원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윤 평가위원에게 전화를 건 나모 감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감사부장의 의견이 있었으나, 감사처분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 감사는 이를 무시한 채 회의를 강행, 연 연구원의 ‘경징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감사의 경징계 주장에 외부 감사인들은 ‘중징계’ 의견을 제시했고, 나 감사도 마지못해 이에 동의하면서 연 연구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결정됐으며, 5월 7일 인사위원회를 거쳐 중징계가 확정됐다. 이후 재단의 감사결과는 상급부처인 과기부로 보고됐다.

연 연구원이 창의재단 특별감사에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음에 따라 윤 평가위원에게 ‘연 연구원을 잘 좀 봐주라’는 취지의 청탁성 전화를 한 과기부 장 과장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셈이 됐다. 


▲ 한국과학창의재단 사건 개요(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과기부 1차 감사 ‘주의’ 조치…최조 제보자가 써준 문답서

이 시점에 과기부가 등장한다.

과기부의 보복·표적 감사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온 <경향신문>의 6월 24일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연 연구원 중징계 확정 2달여 뒤인 지난해 7월, 과기부는 창의재단 특별감사의 절차나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과기부가 자체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연 연구원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정직구제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노위는 지난해 10월 8일 “평가 관련 청탁금지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며 연 연구원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해당 부처 과장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한 과기부는 장 과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게 아닌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 없이 ‘주의’라는 솜방망이 조치를 내린데 그쳤다. 장 과장이 윤 평가위원에게 전화는 했으나 부정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과기부가 이렇게 판단한데에는 최초 제보자인 윤 평가위원의 문답서 때문이다.

윤 평가위원이 ‘통화는 했으나 청탁은 없었다’는 취지의 문답서를 과기부 감사인에게 써줬다고 한다.

장 과장 및 연 연구원의 부정청탁 의혹을 자발적으로 제보한 윤 평가위원이 왜 이런 문답서를 과기부 감사인에게 써줬을까.

윤 평가위원이 나중에야 창의재단 측 관계자에게 털어놓은 이야기지만, 지난해 3월 창의재단 자체 특별감사가 진행될 당시 과기부 박모 감사인이 밤 8시에 윤 평가위원 사무실에 찾아와 압박하는 바람에 기가 질려 과기부가 원하는 대로, 불러주는 대로 문답서를 써줬다고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올해 5월 윤 평가위원이 창의재단 단장들과 경영지원실장을 만나 점심을 하는 과정에서 언급됐다고 한다.

탈탈 털린 ‘공익신고자’‥표적감사?

‘부정청탁 축소·은폐’ 과기부 고소

제 식구엔 솜방망이, 감사부장엔 중징계…보복성 감사 의구심

과기부는 부정청탁 의혹 당사자인 장 과장에게는 솜방망이 조치를 취한 반면, 연 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던 창의재단 감사부장에게는 보직해임 및 정직 1개월이란 중징계를 내렸다.

과기부가 감사부장에게 중징계를 내린 이유는 과기부 감사실이 창의재단에서 진행한 특별감사 서류 일체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자, 감사부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차원에서 제보자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해 제출했는데, 과기부는 이를 감사 방해로 본 것이다.

정리하자면 과기부는 창의재단 평가위원에게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연구원을 잘 봐달라고 청탁성 전화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장 과장에게는 솜방망이 조치를 내린데 반해, 부정청탁 의혹을 감사한 창의재단 감사부장에겐 오히려 감사를 방해했다며 보직해임 및 정직 1개월이란 중징계를 내렸다는 것.

과기부의 ‘제 식구 감싸기’ 보복성 감사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과기부가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창의재단 측에 전달하자, 연 연구원은 지노위에 재차 부당정직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증거로 장 과장에게 주의 조치가 내려진 과기부 감사 자료를 제출했다.

과기부가 장 과장을 부정청탁이 아닌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함에 따라 당초 부정청탁으로 인한 징계는 불성립되는 격이 됐다. 이 때문에 지노위는 지난 5월 4일 연 연구원에 대한 정직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과기부가 등장하면서 창의재단 자체 특별감사 결과가 뒤집혔고, 연 연구원의 정직 처분이 취소됨은 물론 장 과장과 연 연구원의 부정청탁 의혹은 사그라들었으며, 연 연구원의 부정청탁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던 창의재단 감사부장은 오히려 중징계를 받게 된 것이다.

사전에 짜여진 표적감사?…“특정인의 이익을 비호하는 과기부의 부당한 감사”

당초 창의재단 최모 단장으로부터 윤 평가위원이 제보한 부정청탁 의혹을 전달받은 이모 단장은 과기부 자체 감사 결과를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신고했다.

이후 과기부 감사실은 올해 2월 창의재단을 종합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했고, 지난 5~6월 창의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1차 자체 감사에 이은 2차 감사에 착수한 것이다.

과기부는 창의재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지난 7월 10일 공개했는데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근무지 무단이탈 ▶지위 등을 남용해 부하 직원에게 수습 연장유지 및 위력에 의한 부당 수습 평가 지시 ▶노동조합 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지부장 퇴사 압력 행사 ▶겸직 승인 없이 이중 취업해 영리 행위 도모 ▶평가위원을 지인으로 부당 위촉 ▶법인카드 사적 사용 ▶직무상 비밀 무단 유출 등으로 이모 단장을 해임하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것을 창의재단에 통보했다.

보복감사 및 표적감사가 의심될 정도로 이 단장에 대해 사소한 것 하나까지 탈탈 턴 것이다.

과기부의 이러한 감사 결과에 대해 이 단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객관적 증거나 진술이 무시된 사전에 짜여진 표적감사, 보복감사 결과”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종합감사 당시 과기부 감사실이 창의재단 직원들에게 ‘이 단장에 대한 비리 의혹에 대해 아는 것이 있으면 제보해 달라’는 취지로 압박했다고 한다.

이 단장은 그 근거로 창의재단 직원들이 작성한 ‘과기부 편향감사에 대한 확인서’를 제시했다.

A 직원은 “이 단장과의 사전 공모임을 인정하라고 강요받았다”면서 “특정인(연모 연구원)의 이익을 비호하는 과기부의 부당한 감사”라고 주장했다.

B 직원은 “과기부 감사관이 ‘이번 감사에서 여러 가지로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은 이 단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주말까지 생각해보고 이 단장에 대해 아는 것을 과기부 감사반장 개인 메일로 제보해 주면 된다’고 말했다”고 했다.

C 직원은 과기부 종합감사가 위법·부당했다면서 “과기부 감사관이 이 단장과 장모 실장을 엮어서 처벌하려 하는데 감사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고 감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여기까지가 지난 7일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창의재단에 대한 과기부의 1~2차 감사가 보복·표적 감사였다는 지적이 제기된 전말이다.


▲ 과학창의재단 직원이 작성한 과기부 편향감사에 대한 확인서


과기부 감사실 “권익위에 재조사 결과 통보”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지난 7일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과기부는 창의재단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실시해 (공익제보자인)이모 단장을 해임처분토록 지시하고 장모 과장과 연모 책임연구원에 대해서는 ‘감사처분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도 “창의재단은 지난 6년간 이사장이 4명이나 교체가 될 정도로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나 과기부의 편향감사도 문제”라며 “오죽하면 권익위에서 (감사원에)감찰을 의뢰했겠느냐”고 지적했다.

과기부 종합감사 결과가 공개(7월 10일)되기 전인 지난 6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과기부와 창의재단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인 장 과장과 연 연구원을 과태료 부과 관할 법원에 신고하라고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이 단장이 과기부 1차 감사의 부당함을 권익위에 신고한데 따른 조치였다.

이 단장은 올해 6월 중순경에도 권익위에 과기부의 부당감사 의혹을 신고했고, 권익위는 해당 의혹을 조사한 후 과기부 종합감사 결과가 공개된 이후인 지난 8월 11일 행정안전부 감사관실과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송부했다. 같은 달 18일에는 감사원 감사 요청, 25일엔 과기부 등에 장 과장 및 연 연구원의 부정청탁 의혹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과기부 감사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권익위 요구대로 재조사해서 9월 중순 경 권익위에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으로 볼 수 없다는)재조사 결과를 통보했다”며 “권익위로부터 내부적으로 자체 종결하겠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어떤 식으로 자체 종결하겠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부정청탁이 없다는 걸로 끝내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권익위가 감사원과 서울지방경찰청에 과기부 종합감사 편향 의혹을 송부한데 대해선 “사안이 다르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종합감사 관련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과기부 감사실의 이 같은 답변에 권익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확인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공익신고자의 절규 “결론 정해놓은 편향감사이자, 특정인 대변하는 청부감사”

이처럼 과기부는 지난해 실시한 1차 자체 감사에서도, 올해 2차 종합감사에서도 과기부 장 과장과 창의재단 연 연구원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과기부 종합감사에서 해임 조치가 내려진 이 단장은 명백한 부정청탁이 있었고, 이에 대한 실체적인 증거와 사실이 있으며, 1~2차 감사는 보복과 표적감사였다고 맞서고 있다.

이 단장은 지난 7월 과기부 장 과장과 감사실 직원 그리고 창의재단 연 연구원을 부정청탁 및 직권남용으로 강남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이 단장은 고소장에서 “과기부 고위공무원이 부정청탁금지 위반 건에 대해 과기부 감사실은 명백한 통화자료와 일관된 평가위원의 진술이 담긴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처 공무원에 대해 ‘전화는 했으나 청탁은 하지 않았다’며 부정청탁을 은폐·축소했다”면서 과기부의 부정청탁 의혹 무마를 주장했다.

종합감사에 대해선 “감사 절차상의 심각한 하자가 있다. 본인의 징계사유에 삼은 일부 내용에 대해 본인에 대한 문답과 소명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고 ‘직원들 간의 이야기’ 만을 증거로 징계를 한 절차상의 심각한 하자가 있다”면서 “징계사유와 양형수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재단 대부분의 직원들이 행한 외부강의 신고 등에 대해 대다수 직원은 처분하지 않고, 유독 본인만 중징계한 표적감사를 했다”며 “재단 이모 연구원이 교과서 편찬위원 77명을 단독으로 임의선정하고 과도한 회의비 등을 지출한 비위를 적발하고도 ‘주의’조치를 했고, 4천여만원의 유가증권과 기념품을 아무런 증빙 없이 사용하고 심지어 자신의 개인학습사이트를 업체로부터 대납하도록 한 김모 연구원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만 하는 등 과기부 감사는 공정하지 못한 편향된 감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직원들에게 ‘이 단장을 이번 감사에 엮으려 한다. 이 단장의 비위를 제보하면 당신의 처분은 무마, 경감 등 잘 조치해주겠다’ 등의 불법적인 회유감사까지 했다”며 “과기부의 종합감사는 이미 결론까지 정해놓고 추궁하는 위법·부당 감사이자, 특정인의 이해를 대변하는 청부감사”라고 덧붙였다.

권익위가 감사를 요청한 감사원은 최근 창의재단 일부 직원들을 상대로 부정청탁 및 보복·표적 감사에 대한 사전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 한국과학창의재단 사건 개요(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인식도 조사에서도 드러난 과기부의 갑질

한편,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제출한 ‘상호존중의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한 과학기술계 인식도 조사(2018년 8월 1일~10일까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창의재단 등 과학기술 관리기관 직원들은 내부 갑질보다 과기부 등 외부 갑질이 더 심하다고 응답했다.

과기부 41개 산하기관 정규직과 비정규직 전체 2만 1264명 중 3207명이 인식도 조사에 참여했는데, ICT 관리기관 6개와 과학기술 관리기관 5개는 외부 갑질 경험이 더 높았다고 답했다.

ICT 관리기관은 내부 갑질 26.8%, 외부 갑질 37.2%였고, 과학기술 관리기관은 내부 갑질 27.4%, 외부갑질 35.4%를 기록했다. 창의재단은 과학기술 관리기관에 속한다.

이는 내부의 갑질 보다는 과기부 등 외부의 부당한 압박이 더 심하다는 것으로, 외부 갑질 주체의 절반 이상(50.5%)은 과기부로 집계됐다고 한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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