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등 19개사, 공사입찰 담합…가스公에 1160억원 손해배상금

대우건설 등 19개사, 공사입찰 담합…가스公에 1160억원 손해배상금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2.01.1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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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공사 사옥

[더퍼블릭=홍찬영 기자]한국가스공사 발주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해 담합하다 적발된 19개 건설업체가 가스공사에 1160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18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천연가스 주배관 및 건설공사’ 입찰에서 가격 담합 행위에 가담한 건설사 19곳에 대해 배상금 총 1160억 원을 가스공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소 업체는 금호건설, DL이앤씨, 대보건설,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삼보종합건설, 삼성물산, 신한, SK건설, GS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대한송유관공사, 삼환기업, 풍림산업 등이다.

이중 대우건설이 170억원으로, 손해배상금 규모가 가장컸다. 뒤이어 두산중공업( 104억원) 금호산업 (62억원) DL이앤씨 (59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기업들은 50억원 이하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받았다.

가스공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총 29개 공구에 대해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 입찰 과정에서 담합 정황을 발견하고 공정위에 두 차례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5년 가스공사 신고 및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 해당 건설사들이 27건의 공사를 담합했다는 사실을 포착, 과징금 총 1746억원을 내렸다.

이후 가스공사는 2016년 4월 해당 건설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입찰에 담합한 건설사들과 6년간의 공방을 매듭짓게 된 것이다.

가스공사 측은 "향후에도 입찰 담합과 같은 부정행위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 결과를 통해 건설업계 입찰 담합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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