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내 정경심, 항소심서도 징역 4년…野 “조국의 시간, 끝을 향해 가고 있어”

조국 아내 정경심, 항소심서도 징역 4년…野 “조국의 시간, 끝을 향해 가고 있어”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8.1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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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된데 대해, 국민의힘은 11일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조국수사대’ 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또 다시 우길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신인규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젊은 세대의 성실한 땀과 열정에 대한 기득권의 위선을 사법부가 엄중하게 심판한 결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신인규 부대변인은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2심 재판부는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에 대해 그 내용이 허위이며 조국 전 장관이 위조했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신 부대변인은 이어 “조국 전 장관은 ‘조국의 시간’을 통해 베스트셀러 작가로 등극했다. 그는 많은 지연을 할애해 자기변명을 하기에만 급급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를 정면으로 위반한 조 전 장관은 이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무엇이라 변명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평범한 청년들은 입시전쟁에 갇힌 채 하루를 성실하게 살며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는 청년들의 땀과 열정 그리고 눈물에 대한 배신”이라고 직격했다.

신 부대변인은 “민주당은 지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착한 경수론’을 언급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며 “심지어 여당의 대선주자는 사법부가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했다는 등의 엉뚱하고 몰지각한 주장까지 하며 내로남불의 끝을 보이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조국의 시간을 끝을 향해 가고 있다. 그 시간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 전 국민들이 알고 있다”며 “조 전 장관은 사법부 판결 앞에 겸손하게 입시비리를 시인하고 위선적 태도로 인해 상처를 받은 수많은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석고대죄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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