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코로나 재택에 피부숍 이용…결과는 경징계

금감원 직원 코로나 재택에 피부숍 이용…결과는 경징계

  • 기자명 김은배
  • 입력 2020.10.1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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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금융감독원 5급 조사역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탄력근무 기간 중 마사지숍을 수차례 드나들었던 사실이 자체 감찰조사에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 직원에게 ‘견책’ 조치를 내렸다. 견책은 경징계로 분류된다.

지난 18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올린 조치 보고서에 따르면, 분쟁조정국 소속 직원 A씨는 재택근무 기간이던 지난 3~4월 새 3차례에 걸쳐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골근 전문 피부관리업체에서 마사지를 받았다. A씨는 오후 1시부터 2시간가량 마사지를 받았는데 이는 근무 시간이었다. A씨는 근무시간이 종료되는 오후 5시까지 금감원 업무용 컴퓨터를 사용해 전화 상담·분쟁처리 등의 업무를 진행했다.

이 시기는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세로 들어서면서 정부가 ‘생활방역’을 역설하던 때다. 금감원은 3월 16일부터 4월 29일까지 32일간 탄력근무제를 실시했다. A씨는 이 가운데 11일의 재택근무 기간을 보냈으며, 이 기간 관리자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 개인 사무를 처리한 것. 금감원으로 출근한 나머지 18일간은 출근 시각도 모두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A씨의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는 내용의 익명 제보 2건이 내부 제보 시스템을 통해 접수됨에 따라 금감원이 감찰에 착수하면서 알려졌다. 금감원이 지난 3월 마련한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 운영 가이드라인’에는 "재택 근무장소 무단 이탈, 개인 사무처리와 같은 일탈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며 "재택근무 중 외출 등 근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 발생시 사전에 근휴관리자의 허가를 득한 후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금감원은 A씨에게 경징계인 견책 조치를 내렸다. A씨의 ‘마사지숍 출입’이 미용 목적 외에도 추간판탈출증(디스크) 등의 완화 목적도 있었다는 이유다.

다만, A씨는 작년에도 근무 태도에 대한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동년 11월에는 사전 신고 없이 외부 세미나에 참석한 일이 감찰실에 의해 발각되기도 했다. A씨를 포함해 금감원은 2019~2020년 새 총 7건의 징계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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