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허위광고’도 모자라 ‘요금제 강요’하는 국내 이통사…이용자들 집단소송 개시

5G ‘허위광고’도 모자라 ‘요금제 강요’하는 국내 이통사…이용자들 집단소송 개시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7.1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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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배 빠르다는 5G...실제론 LTE 4배에 불과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서 출시한 5G 서비스의 품질을 두고 집단소송이 제기되자 업계와 이용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이용자들은 5G 서비스를 출시한 통신사가 과장·허위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속여왔다고 지적해왔지만, 통신사들은 이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통신사를 통해 5G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부실한 5G요금제를 강제해오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출시한 5G 서비스의 품질 실태와 최근 이용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SKT, 5G 품질관련 집단소송 재판서 ‘배상 책임 부인’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8일 5G 서비스 소비자 237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원고 측은 “5G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LTE 대비 20배 빠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할 당시 지연속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가입 계약이 무효이며 요금 전체의 반환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계약이 무효가 아니더라도 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서비스 제공을 강행했다)”며 “불완전 이행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요금제로 지출한 금액 전체와 위자료 50만원을 청구한다고 했다.

그러자 SK텔레콤 측은 “피고(SK텔레콤)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관련 정보를 항시 성실하게 제공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도 서비스가 불가한 지역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지했다”며 “설명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위자료에서 어떤 손해를 입었다는 것인지 설명이 없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 측은 “원고 명단 중 한 번도 SK텔레콤을 이용한 적이 없는 분도 있고, 요청자 이름과 가입자 이름이 불일치해 원고 적격이 있는 건지 의심되는 분들이 많다”며 “소송대리 여부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소송이 지연될 수 있다며 피고에 확인을 구했지만,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만큼 원고 측에 증명을 보완하라고 명령했다.

내달 26일 정해진 다음 재판에서는 이용자들이 5G 품질 문제로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었는지 입증하는 것과 품질 등에 대한 통신사의 허위 광고 여부가 소송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통신사들이 광고한 5G 속도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와의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또한 주요 관건이다.
 

법조계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통신사가 통신 품질 의무를 가진 만큼 허위 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하는 반면, 피해 검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통신사들의 5G 서비스 가입 약관에 ‘일부 구간에 따라 LTE로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면 이를 계약 위반으로 보기 쉽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원고 측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림은 KT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도 준비 중이며, 현재까지 KT 소송에는 171명, LG유플러스 소송에는 151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법무법인 주원 역시 최근 통신 3사를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했으며, 현재까지 526명이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5G피해자모임은 “정부와 이통사를 믿고 5G 휴대전화를 구매해 5G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들은 LTE 사용량 대비 1인당 평균 월 5만~7만원가량 요금이 과다 청구된 것”이라며 “요금 피해를 속히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쪽짜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5G 서비스, 대부분 LTE 서비스만 이용 가능한 상황이 예상됐다면 LTE 요금만 받거나 5G 이용요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통사, 5G 요금 강제 해두고…“안 터지면, LTE 우선모드로 설정해”

이처럼 소송전으로 번져버린 5G는 지난 2019년 4월 국내에서 세계 최초 상용화를 시작하면서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광고를 통해 이용자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기존LTE 이용자들은 20배 빠른 속도 등을 체감하기 위해 국내 첫 5G 스마트폰인 ‘갤럭시S10 5G’를 구매하고 고가의 5G 요금제에 가입했다.

그러나 20배 빠른 속도는커녕 5G망에 연결조차 원활이 되지 않았으며, LTE망과 5G망을 번갈아 수신한 탓에 배터리 소모만 가속화 됐다.

이에 이용자들은 통신사 측에 항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LTE 우선모드로 설정해 기존 LTE 서비스를 이용하라”는 답변뿐이었다.

고가의 5G 요금제에 가입했는데, ‘기존 LTE 서비스를 이용하라’는 통신사의 답변에 소비자들은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최근에도 5G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 중 네트워크 불안정 및 끊김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LTE 우선모드로 변경해 사용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통신사들은 5G 스마트폰을 자신들을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5G 요금제로 개통해야 한다는 조건을 강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5G에 가입하더라도 주로 LTE 망을 이용하게 되는데, 통신사는 값비싼 5G 요금제 가입을 늘리기 위해 이 같은 조건을 단 것으로 풀이된다.

본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제 5G 요금제와 LTE 요금제의 가격차이는 ‘무제한 요금제’ 기준으로 평균 2~3만 수준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 기준 5G 무제한 요금제인 ‘5GX플래티넘’이 12만5000원이지만, LTE 무제한 요금제 ‘T플랜 맥스’는 10만원이다.

다만 통신 시장에 출시된 모든 요금제를 기준으로 책정한다면 5G와 LTE의 차이는 평균적으로 5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배 빠르다는 5G, 실제론 ‘LTE 속도 4배’

아울러 지난해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사한 5G 평균 속도 측정 결과는 통신사들이 주장한 속도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면서 이용자들의 분노를 유발했다.

당초 통신사들은 5G 광고를 통해 LTE 서비스보다 20배 빠른 속도를 지원한다고 홍보했지만, 과기부에서 실제로 측정한 5G 평균 속도는 LTE보다 4배 빠른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부가 발표한 5G 평균 속도는 690.47Mbps로 LTE 평균 속도 153.10Mbps보다 빠르지만, 통신사들이 홍보한 수치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통신사들이 광고한 LTE 최대 속도보다 20배 빠르기는커녕 통신 3사 중 어느 한곳도 평균 1Gbps에 근접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5G 속도를 두고 통신사가 유치한 3.5GHz 주파수 특성에 따른 한계점으로 보고 있다.


과거 과기부는 5G 주파수로 3.5GHz와 28GHz 대역을 통신사에 할당했는데 저주파인 3.5GHz의 경우 속도보다는 커버리지를 중점으로 둔 대역이고, 초고주파인 28GHz는 커버리지보다 속도에 중점을 둔 주파수 대역이다.

당초 통신사들이 광고했던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는 초고주파 대역으로 불리는 28GHz 대역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28GHz 대역을 채택했어야 하지만, 커버리지 문제로 3.5GHz 대역을 선택하면서 LTE 속도 4배에 불과한 5G를 출시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은 과기부의 5G 품질 측정 결과가 공개된 직후 통신사들을 상대로 소송전을 진행하게 된 것.
 


과기부 통계 발표에 또다시 불거진 5G 논란

이처럼 과거 5G 품질 논란이 한차례 일었던 가운데, 최근 과기부에서 LTE 가입자가 증가했다는 발표에 또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과기부에서 발표한 ‘무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서 LTE 가입자가 17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기부가 지난 2일 발표한 ‘무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내 이동전화 사용자 중 LTE 가입자는 5116만9843명으로 지난 4월(5092만392명)보다 0.48% 증가했다.

앞서 LTE 가입자는 지난 2019년 12월 이후 꾸준히 감소했는데, 17개월 만에 처음으로 앞선 달보다 늘어난 것이다.

반면 5G 가입자 증가세는 둔화하는 경향이 명확했다. 지난 5월 기준 국내 이동전화 사용자 중 5G 가입자는 1584만1478명이다. 올 들어 5G 가입자는 전달 대비 증가폭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5G 품질 논란에 따른 이용자들이 LTE로 돌아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과기부가 알뜰폰 선불 가입자 분류 기준을 수정하면서 LTE 가입자가 늘어난 것처럼 집계된 것이지 실제 LTE 가입자 증가율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최근 5G 이용자들 사이에서 통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만큼 이용자들의 불만이 지속된다면, 향후 통신사가 5G 이용자를 확보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직후 5G를 개통했던 이용자들이 2년 약정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품질 문제로 인해 LTE로 회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면서 “LTE와 큰 차별점을 두지 않는다면 결국, 소비자들은 요금제가 좀 더 저렴한 LTE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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