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2020 입법평가 보고서’ 발간…김현성 특위원장 “법치주의 흔들림 없이 정착되기를 고대”

대한변협 ‘2020 입법평가 보고서’ 발간…김현성 특위원장 “법치주의 흔들림 없이 정착되기를 고대”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2.1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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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2020 입법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평가보고서는 입법 기관인 국회가 제·개정한 법률을 평가한 보고서로, 국민의 삶의 도움이 되는 정책과 법령을 만드는데 할용 된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협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1월 27일 기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 약 총 7,496건 중 정부발의 309건, 위원장 발의 194건이며 국회의원 발의건수는 약 6,993건에 이른다”며 “그러나 급증하는 의원입법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감정적 포퓰리즘 입법이나,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입법마저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찬희 협회장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입법과 포퓰리즘 입법 사례는 방지하여야 하며, 부당한 입법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률전문가단체인 대한변협이 구체적인 입법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법치주의의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으로 입법평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입법평가보고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입법평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성 위원장은 머리말을 통해 입법평가 작업에 대한 과정과 고민을 털어놨다.


김현성 위원장은 “입법평가특별위원회는 평가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국회 상임위원회를 기준하여 4개의 소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했는데, 각 소위원회 별로 평가대상법률을 1차 선정한 후 전체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하였으며, 법률에 대한 담당위원이 1차적으로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같은 소위원회의 검토위원의 검토의견을 받아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평가보고서 작업을 진행했다”면서 “마지막으로 평가보고서 전체에 대해 위원회 감수를 거쳐 최종 입법평가보고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평가대상법률은 2019년과 2020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집필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021년 1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법률까지) 중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거나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법률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며 “특히 2020년 4월 총선이 실시됨에 따라 제20대 국회 및 제21대 국회에서 제·개정된 법률이 포함됐다. 그래서인지 이번에 평가대상법률로 선정된 법률의 수는 35개에 이르러 역사상 가장 많은 법률을 대상으로 평가작업을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평가기준은 대체로 제1차, 제2차 입법평가보고서의 기준에 따랐습니다. 입법절차의 정당성(입법의 필요성, 법안심의과정의 충실성), 법제적 완성도(헌법원칙의 준수여부, 내용 및 형식의 정당성), 입법영향 등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했다”고 했다.

나아가 “당초 평가대상법률 중 우수법률 및 하위법률을 선정하여 외부 공표까지 계획하였으나, 우수법률, 하위법률 용어의 적절성 문제, 기준과 시각에 따라 우수, 하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번 입법평가에서도 우수법률과 하위법률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입법이란 본래 정치적 대립과 타협의 산물이므로 정치적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정치적 색채를 배제하고 법률가적 시각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나, 35개의 법률에 대해 평가작업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3개의 법률은 아쉽게도 이번 최종 입법평가보고서에 수록하지 못했다. 법률의 내용이 정치적으로 민감하여 수록을 자제한 것”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전문가 단체인 대한변협이 입법평가를 진행하면서도 그 한계가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정치적으로 여·야 간 의견대립이 크다 하더라도 사회경제 및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라면 법률가의 시각으로 평가한 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대해 본다. 나아가 우리사회에서 법치주의가 흔들림 없이 정착되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변협은 입법평가보고서를 발간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변협회관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검찰청법·형사소송법(검경수사권 조정) ▶국가경찰과 자기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관리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대한 주제가 다뤄졌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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