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김종민 “무리하는 이유 뭔가? 한명숙 남편 때문인가”

박범계, ‘한명숙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김종민 “무리하는 이유 뭔가? 한명숙 남편 때문인가”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3.1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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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변호사 페이스북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데 대해, 문재인 정부 초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17일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 장관은 하나 같이 왜 이러나. 대한민국의 비극”이라고 맹비난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의 ‘박범계 양아치론’ 칼럼을 재미있게 봤다. 이제 양아치를 넘어 양아치 ‘따까리(자질구레한 심부름을 맡아 하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수감자 한모 씨 등이 제기한 전현직 검사 16명에 대한 모해위증 사건을 지난 5일 혐의없음 취지로 종결한 바 있다.

박 장관은 대검 무혐의 처분에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대검 부장이 참여하는 부장회의를 개최해 한 전 총리 사건 재판에서 모해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재소자의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했다. 또한 친정권 성향으로 지목되는 임은정 검사의 의견을 청취하라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민 변호사는 “박범계가 한명숙 뇌물사건 수사지휘권 발동하는 것은 자유지만 직권남용으로 수사와 처벌받을 준비는 단단히 하는 게 좋겠다”며 “대검 수사팀도 사건 검토보고서 등을 철저히 챙겨둬 향후 박범계 수사 때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할 듯하다”고 제언했다.

김 변호사는 “한명숙 뇌물사건은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확정 된 사건으로, 대법관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증거판단을 그르칠 리가 없다”며 “한명숙 사건 같이 몇 년을 묵히다가 판결한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은 더욱 그렇다”고 했다.

이어 “뇌물공여자 한만호의 1억원 수표가 한명숙 여동생 전세자금으로 지급하는데 쓰여 진 것이 수표 추적으로 확인됐고, 한만호가 한명숙에게 3억원 반환 요구를 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박범계가 6000페이지나 되는 수사기록을 직접 읽어봤다는데 그렇게 법무부 장관이 한가한 자리인가”라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가 저 지경이 되도록 검찰은 뭐했냐고 박범계가 한마디 했지만, 본인은 한가하게 한명숙 수사기록이나 읽고 앉아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변호사는 “박범계가 이렇게 무리하는 이유가 뭔가. 한명숙 때문인가 아니면 세간의 소문처럼 한명숙 남편 박모 씨 때문인가”라며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극히 이례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는가”라고 거듭 따졌다.

이어 “(한명숙 전 총리 남편)박모 씨는 1968년 조선노동당 지하당인 통혁당 사건으로 구속돼 1981년 출소한 사람”이라며 “권력 내부 사정은 전혀 모르지만 국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린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박범계가 한명숙 사건에 대해 기소명령을 내리는 수사지휘를 한다면 앞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 발동 형식으로 기소든 불기소든 법무부 장관이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데, 이것이 현행 형사사법제도와 검찰 제도 하에서 허용되는 것인가”라며 “당연히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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