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시킨데 대해,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 26일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위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요건에 해당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27일 국회 법사위 소속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금 전 어제(26일) 내려진 안건조정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은 “아시다시피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해 무소속이 됐고, 민형배 의원이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 위원으로 왔다”며 “어제 (안건조정위에서)심의한 안건은 민 의원이 민주당 의원으로서 발의했던 법안들 2건(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 본인이 야당으로 들어온 것은 안건조정위 취지를 정면 위배한 것이다. 이 부분이 위법이라 무효라는 헌재 출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 20일 민주당을 탈당했고, 민주당은 탈당한 민 의원을 지난 26일 안건조정위에 포함시켰으며, 안건조정위 구성원 6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 3명과 민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찬성하면서 안건조정위를 통과,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8분 만에 통과되면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소수 목소리를 담기 위해 고안된 제도”라며 “민주당이 민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배치한 건 국회법 절차와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법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가 제출된 지 하루가 지나야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에도 오늘 새벽에 졸속처리 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도 국회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또 “절차와 내용도 모두 위헌이다. 법사위 제1법안 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안건조정위로 올라갔는데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안은 여야 간사가 대안으로 만든 조정안으로, 안건조정위 상정 법안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법안이 다른 만큼 이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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