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 1천4백명 건물서 ‘감염증상 직원 일하게 했나’…부당한 ‘보험 갈아태우기’ 논란

라이나생명, 1천4백명 건물서 ‘감염증상 직원 일하게 했나’…부당한 ‘보험 갈아태우기’ 논란

  • 기자명 김은배
  • 입력 2021.02.2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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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시에도 부당 보험갈아태우기 논란

[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라이나생명 콜센터에서 나흘째 추가확진자가 나오며 해당 건물의 누적환자 40명(라이나생명 콜센터 32명)으로 늘었다. 집단감염 우려와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같은 코로나19 환자 폭증의 배경에는 라이나생명이 정부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몸이 아픈 데도 출근시켰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

아울러 해당 건물에는 ‘20여개 기관·단체’가 입주해있어, 입주 직원이 1천4백명에 이르는 장소였던 만큼 사회적인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이기주의가 아니냐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보이는 상황이다.

심지어 라이나생명은 최근 영업과정에서도 부당하게 ‘보험 갈아태우기’를 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 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라이나생명의 모럴해저드 논란이 겉잡을 수 없이 확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주 서구 빛고을고객센터 입구 (사진=연합뉴스)

라이나생명 콜센터 건물 나흘째 40명
라이나·AIA생명, 부당승환 계약 제재

라이나생명의 광주 콜센터 관련 확진자가 나흘째 추가됐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라이나생명 콜센터 관련 확진자 4명과 감염경로미상의 1명 등 모두 5명(광주 2048~2052번)이 추가 확진판정을 받았다.

광주 2048, 2049, 2050번, 2052번 확진자는 라이나생명 콜센터 관련 확진자로 지표환자(광주 1994번) 발생 뒤 전수검사 과정서 확진됐다. 이로써 콜센터 관련 누적 환자는 40명으로 확대됐다.

앞서 지난 20일 광주 상무지구 광주도시공사 빛고을고객센터 건물에 위치한 라이나생명 콜센터 직원 1994번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임에 따라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22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비말전파 확률이 높은 콜센터 특성상 전수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문제의 건물에 입주해 근무하는 타 입주업체 직원 등 1549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콜센터 근무자인 793명 중 32명에 대한 양성판정이 나왔고 이 밖에 입주업체 직원 678명 가운데 1명이 확진됐다. 직원 95.9%가 검사를 종료했고 나머지 110명에 대한 검사는 진행 중이다.

콜센터를 제외한 확진자는 4층에서 일하는 미화원으로 확인됐으며 현재까지 콜센터 직원 32명, 미화원 1명, 가족 2명, 지인 5명 등 40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다.

보건당국은 밀접접촉자 등 478명(4층 220명, 5층 248명, 기타 10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내리고 현장 위험도 평가를 진행 하고 있다.

아울러 광주 소재 콜센터 69곳 7064명에 대해 전수조사도 실시한 뒤 이날부터 주 3회 내외로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또 다른 확진자인 북구 거주자 광주 2051번은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 선별진료소 방문 후 확진된 사례로, 감염경로는 조사 중에 있다.

라이나생명 ‘20여개 기관·단체 입주직원 1천4백명’ 무시한 이기주의?

문제는 이처럼 라이나생명이 입주해 있는 건물에서 다량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배경에는 라이나생명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초 발생한 확진자가 몸이 아픈 상태에서 업무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이 건물에는 또 다른 보험사와 은행, 공공기관 등 20여개 기관과 단체가 입주해 입주직원 1천4백여명이 머무는 곳인 만큼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파급력이 남달랐음에도 이기주의적인 행태로 범국민적 위기에 일조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초 확진된 콜센터 직원이 증상을 나타낸 것은 지난 20일이었다. 이후 추가 검사에서 확인된 일부 확진자는 지난 17일부터 콧물과 근육통 등 증상을 보였는데도 출근을 계속 이어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 당국은 전조 증상을 나타낸 직원이 검사를 받지 않은 채로 업무를 지속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콜센터 직원들은 지난 18일, 한 장소에 모여 고객응대 교육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라이나생명 콜센터 사무실 (사진=연합뉴스)

방역수칙소홀은 빙산의 일각?…영업과정 서도 ‘부당승환계약’

한편, 이처럼 라이나생명이 이기주의적인 방역기만 행태로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라이나생명이 영업 과정에서도 고객에게 기존 가입보험과 새로운 계약을 비교해서 설명해주지 않고 기존 보험을 해약하도록 유도한 뒤 유사 상품에 가입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모럴해저드 논란으로 확전되고 있는 모양새다.

라이나생명과 AIA생명은 이러한 ‘부당승환 계약’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조치 및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라이나생명과 AIA생명에 대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을 적용해 각각 과징금 3400만원, 4300만원처분을 내리고,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

특히 라이나생명은 2017년 1월부터 작년 3월까지 정상 유지되는 기존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등이 비슷한 신규 보험계약의 가입시점에 종전 계약이 비교안내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했다.

이에 따라 TM 보험계약자 202명에 대해 종전 보험 계약과 신규 계약의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및 주요 보장내용 등을 비교해서 설명해주지 않고 종전 계약과 비슷한 209건의 새로운 보험을 청약하도록 했다.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르면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새로운 보험게약을 청약하게 한 날로 부터 6개월 안에 종전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종전 계약과 신규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더퍼블릭 / 김은배 기자 rladmsqo0522@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은배 rladmsqo052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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