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피해로 남은 할부금 2.3억 “안내도 된다”

머지포인트 피해로 남은 할부금 2.3억 “안내도 된다”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12.0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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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금융당국은 머지포인트 환불 불가 피해자들이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은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할부 항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지난 1일 각 카드사와 민원인들에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날 “머지포인트가 할부 항변권 적용 대상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 의견 등을 토대로 법률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할부 항변권은 신용카드 소지자가 3개월 이상 할부로 20만원 이상을 결제했으나 가맹점이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다.

머지포인트 사태로 인해 각 카드사나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는 총 576명으로 할부금은 2억3000만원(1인당 약 40만원)에 달한다.

다만 사전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여 피해자 규모와 총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라도 조건에 피해자는 카드사나 금감원에 민원 제기를 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각 카드사들은 앞서 지난 9월부터 머지포인트 할부 구매자들의 할부 대금 청구를 잠정 보류한 상태다.

머지포인트는 2019년 1월 서비스 시작 후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운 선결제 서비스로 누적 가입자 100만명을 모았다. 그러나 지난 8월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절차를 밟겠다며 갑작스럽게 사용처를 축소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게 됐다. 이들은 사용하지 못하게 된 포인트에 대해 머지포인트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환불 일정을 밝히지 못했고 이에 피해자 100여명은 집단소송을 추진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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