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양자 TV토론 ‘무산’…안철수 “판결 계기로 불공정 청산해야”

이재명·윤석열 양자 TV토론 ‘무산’…안철수 “판결 계기로 불공정 청산해야”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2.01.2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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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국민의당 대선필승 전국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및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등과 토론을 진행하게 됐다.

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낸 대선후보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을 고려할 때, 안 후보가 대선후보 토론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측과 국민의힘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안철수 후보 측은 “사필귀정”이라며 다자토론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법원 “토론서 안철수 배제이유 없다”


▲이미지-연합뉴스

26일자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안 후보가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안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 사건 토론회가 채무자들(지상파 3사)이 주도적으로 후보자들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인하여 마련된 방송이라거나, 안 후보가 다른 언론매체나 법정토론회를 통해 자신의 정책 등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는 사정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론회는 그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단 근거로 토론회의 영향력을 먼저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모든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이 공동하여 주관하는데다가 방송 일자는 대통령선거일로부터 불과 4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라며 “대선 후보 상호간에 열리는 첫 방송토론회로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여기다 방송일자가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 기간이라는 점을 비춰 보면, 이 사건 토론회가 대통령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안 후보를 토론회에서 제외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고 전했다. SBS와 KBS가 각각 지난달 15일과 이달 6일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후보에게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을 당시 안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5%, 15%선이었던 데 반해, 양자 토론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은 이보다 소폭 오른 17%대였다는 것이 그 근거다.

지상파 3사는 ‘토론회에 안 후보 등을 포함시킬 경우 국민의힘 측에서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토론회가 무산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거부한 것.

재판부는 또 “안 후보가 대선에 지대한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이 사건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후보자로서 자신의 정책 등을 홍보하고 유권자를 설득할 기회를 잃게 되는데다가 첫 방송토론회 시작부터 군소후보로서의 이미지가 굳어지게 되어 향후 전개될 선거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 명백하다”고 전했다.

토론서 안철수 포함시키라는 법원결정에 …與‧野 “존중한다”

법원의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 방송 토론콘텐츠단 측은 일단 법원의 판단을 수긍했다.

민주당 방송 토론콘텐츠단은 이날 법원의 판단에 대해 “지상파 양자토론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재명 후보는 이미 다자 토론의 성사와 참여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이 나온 만큼, 지상파 방송사들의 다자 토론 주관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기대 한다. 빠른 시일내에 다자토론이 성사되길 기대하며, 이재명 후보는 다자 토론에 응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도 기자들과 만나 “양자 토론은 저희가 원해서 한 게 아니었다. (윤 후보가) 토론을 다 안 하려고 했다. 윤 후보 측이 대장동 (의혹)만 가지고 토론하자고 해서 양자 토론 얘기가 나왔다”며 “방송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봤다. 지금이라도 법률이 정하는, 상식과 합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모든 후보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방식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도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다자 토론도 관계 없다. 여야 협상을 개시토록 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다.

안철수“저 빼고 토론한다는 건 거대양당의 담함...법원판단 감사하다”
 

▲ 지난 19일,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이 서울서부지법에 지상파 3사에 대한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한편, 안철수 후보 측은 법원의 결정이 사의를 표하며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안철수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결은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며 “사회적 공기인 방송을 기득권 양당이 야합하여 독점함으로써 선거에서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했던 정치적 담합에 대한 국민적 평가와 심판이 법원을 통해 내려졌다”고 했다.

이어 “기득권 두 당이 힘으로 깔아뭉개려던 공정과 상식을 법원의 판결로 지켜내게 됐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선거는 물론 우리 사회 곳곳의 불공정 담합 요소들을 찾아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늘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면서 두 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며 두 가지 이유를 열거하기 시작했다.

이 본부장은 “첫째, 오늘 법원판결로 양자 담합 토론은 사회적 공기인 방송을 사유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려 했던 잘못된 정치 행위로 드러난 만큼 두 당은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

이어 “둘째, 대통령 후보로서 누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누가 격변하는 세계 흐름 속에 제대로 된 국가 비전과 전략, 정책 대안을 갖고 있는지를 가리는 4자 TV토론을 즉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들은 각자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바꿀 것인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등을 포함한 자신의 비전과 구상을 서로 토론하며 국민들께 판단을 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따라서 공직선거법 규정과 기준에 의거한 저의 다자토론 제안을 거부할 명분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고, 그동안 양자 담합 토론 저지를 위해 힘써 주시고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글을 마쳤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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