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집회 강행에 文 대통령-서울시 한 목소리로 ‘법적조치’

민주노총 집회 강행에 文 대통령-서울시 한 목소리로 ‘법적조치’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1.07.0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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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3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약 2시간가량 집회와 행진을 강행한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이 법적조치 등 엄정대응을 예고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개월 만에 800명대로 치솟는 상황이었던 지난 3일, 민주노총은 경찰과 서울시가 집회 불허 방침을 내세웠음에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8000여명이 참석한 불법 집회를 강행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에 다시 비상이 걸렸다”면서 “관건은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를 다시 억제하는 일인데, 고위험 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강화된 감염예방법에 따라 위반시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집단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노총의 주말 집회에 대한 법적조치를 시사했다.

실제로 방역당국은 민주노총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시에서 집회 자체를 취소했는데도 민주노총이 집회를 연 것은 불법”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법적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도 지난 4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민주노총을 고발했다.

이와 관련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5일 브리핑을 통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집회 주체나 참여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했다”며 “지난해 8‧15 집회와 마찬가지로 민주노총 집회 관련도 참가자들 중 확진자 발생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까지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 중 확진자는 없는데, 확진자가 발생하면 면밀히 검토 후 관련 조치를 하겠다”면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서울시의 법적조치 엄정대응에 민주노총은 강력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종로3가 일대에서 8000여 조합원의 참여로 전국노동자대회를 성사시켰는데, 3일 대낮에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경찰의 집회 원천봉쇄가 있었다”며 “이것이 과연 촛불의 성과를 계승한다는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 재임 시절에 가능키나 한 일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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